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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단체 “中, 탈북난민 인권유린·강제북송 중단하라!”

▲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C채널방송 : NOW 캡처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과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등 10여 개 단체들이 24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 구금한 탈북민 2600여 명 중 작년 10월 아시안게임 폐막 후 600여 명, 지난 4월 말에는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탈북민 250여 명을 또 강제북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OHCHR)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이는 국제법의 ‘난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했고, 이에 리창 총리는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며 “그러나 지난 1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화해 중국의 관련 문제 처리에 제약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해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을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지위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경제적 목적에 따라 이들을 국경을 넘은 비법월경자(불법체류자)로 간주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범국민연합은 OHCHR 회원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인권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이 최악의 인권국가로 오명을 쓰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 정부에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하며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고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유엔 난민 지위를 보장하고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0625 Oppose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사진: 탈북민 강제북송 범국민연합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애 공동대표(탈북민,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를 시작으로 박원규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박정호 대표(탈북민, 탈북민자유연대), 전마리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가 발언했다. 이어 이용희 대표(바른교육교수연합)가 성명서 낭독을 했으며 이후 참가단체 대표들의 성명서 전달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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