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중학생이 ‘성별은 두 가지뿐’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문제를 두고 법정 싸움 끝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뉴스맥스가 12일 전했다.
미국 제1 순회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메시지가 다른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부정적인 발언과 슬로건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학교의 교육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매사추세츠주 미들버러에 있는 니콜스 중학교의 학생 리암 모리슨(Liam Morrison)은 ‘성별은 두 가지뿐’이라고 적힌 셔츠를 벗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ABC15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3월 5일, 다른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는 이유로 모리슨이 체육 수업에서 제외되고 셔츠를 벗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 교직원이 7학년 학생인 모리슨에게 그의 셔츠가 “보호 계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모리슨이 셔츠를 갈아입기를 거부하자, 학교는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데려가도록 했다.
2023년 4월 13일 열린 미들버러 공립학교 이사회 회의에서 모리슨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학교가 학생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더 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을 담은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부모는 학교가 아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지방 법원은 올해 초 이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6월 9일 제1 순회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유지했다.
기독교 법률 단체인 ‘자유 수호 동맹’의 미국 소송 담당 수석 변호사이자 부사장인 데이비드 코르트먼(David Cortman)은 이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은 티셔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가 중학생에게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시스템이 “정부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단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말을 억압하거나 침묵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르트먼은 또한 학교를 비판하며 “학교는 포스터와 엘지비티(LGBT) 이벤트를 통해 자신의 성별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옷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 그 옷이 학교의 선호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경우에만 그렇다”고 말했다.
미들보로 학군은 매년 프라이드의 달을 기념하며 프라이드 깃발을 게양하고 “성별에는 제한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코르트먼은 항소 법원에 진술했다.
모리슨 가족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모리슨은 이전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도는 LGBT 커뮤니티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진술에 대해 내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닌데도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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