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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경찰이 교회 급습. 벌금형

▲ 경찰의 급습을 받은 카자흐스탄 슈 침례교회. 사진: forum18.org 캡처

카자흐스탄의 교회가 경찰의 급습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가 24일 전했다.

3월과 4월 동안 카자흐스탄 남부 슈 지역에 있는 세 개의 개신교 교회에서 총 네 번의 예배가 경찰의 급습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현지 침례교회협의회는 4월 성명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종교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온 복음주의 공동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슈 지역서 세 차례 급습, 세 차례의 벌금 부과

인권 단체 포럼18은 4월 14일 경찰이 슈 침례교회를 급습해 교회 등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4월 28일 다시 찾아와 이웃에게서 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침례교인들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들 중 누구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교인들은 두 명의 경찰관은 첫 번째 설교를 모두 들었고, 다른 경찰관은 교인들에게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경찰은 목사의 아들 2명을 포함한 교인 3명에게 “미등록, 중단 또는 금지된 종교 공동체 또는 사회 단체에 참여한 혐의”로 각각 18만 4600텡게(56만 8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또한 77세의 안드레이 보이프라브(Andrei Boiprav) 담임 목사를 심문하고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범죄 기록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현재 그의 사건은 슈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이 마을에 있는 또 다른 개신교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급습했다. 해당 급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세 건의 벌금

경찰은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인 3월 3일 인근 코나예바 마을에 있는 침례교회도 급습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예배를 촬영했고 촬영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무시했다.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어떤 모임인지 확인해 달라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터 미라우(Valter Mirau)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라우와 다른 두 명의 교인은 “미등록, 중단 또는 금지된 종교 공동체 또는 사회 단체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소환돼 36만 9200텡게(113만 원)와 18만 4600텡게(56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모두 벌금을 납부하고 4월과 5월에 열린 세 차례의 법원 심리에서 항소했지만 판사들은 이를 기각했다.

미라우 목사는 또한 불법 선교 활동과 “종교 전문가의 긍정적인 평가 없이 종교 자료를 사용하고 미등록 종교 단체의 가르침을 전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목사는 정당한 판결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36만 9200텡게(11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는 이후 4월 30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불법 선교 활동으로 기소

세르게이 올로프(Sergei Orlov)는 개인 주택에서 모인 교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여성에 대해 말한 후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한 여성이 이 모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회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올로프는 항소했지만 판사는 4월 19일 이를 기각했고, 올로프에 대한 법정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다.

포럼18에 따르면, 2023년에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행정 기소가 203건에 달했다. 그 중 172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대부분 거액의 벌금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잠빌 지역 행정부의 종교 담당 부서에서 비무슬림 커뮤니티를 감독하는 공무원인 사우레 바이바트샤예바(Saule Baibatshayeva)는 “경찰이 책임이 있으며, 그들은 행정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로부터 어떠한 명령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바트샤예바는 포럼18에 자신의 부서가 항상 신자들을 옹호한다고 말했지만, 지역 행정부가 경찰의 급습과 벌금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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