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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독 서점 주인,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7년 복역중 조기 석방

사진: 한국 순교자의소리 제공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중국인 기독교 서점 주인이 형기를 2년 이상 남겨두고 조기 석방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M)에 따르면 저장성 타이저우시 관할 린하이시에 있는 샤오마이 서점을 운영하던 천위가 지난 4월 4일 진화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린하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단, 현재는 가석방 기간으로 린하이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다.

천위는 2019년 9월 1일, 1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1282만 위안(한화로 약 24억원) 상당의 기독교 서적 2만여 권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1년 뒤 천위는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0만 위안 (한화로 약 374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1만 3000권에 달하는 이 서점의 재고 서적도 압수돼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위를 체포한 중국 당국은 매장에서 압수한 영수증을 토대로, 이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한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추적했으며, 1만 명 이상의 도서 구매자 중 많은 사람은 자택을 방문한 당국에 조사를 받았다.

당국은 당시 서적 구매자들이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목사가 저술한 ‘변화시키는 복음(Transformation of the Gospel)’을 구입했는지 확인했다.

청두시에 있는 이른비 언약교회의 왕이 목사는 2019년 2월, ‘국가 권력 전복 및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왕이 목사의 책을 구매한 사람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모든 책을 압수당했다.

천위의 혐의는 왕이 목사의 저서뿐 아니라 외국 기독교 서적 번역본을 판매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공산당 당국이 교회의 공산주의 찬양과 홍보를 의무화하는 ‘중국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 서적의 판매를 불법화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그러한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당시 천위는 법정에서 자신의 형량에 대해 항소했다. 그의 어머니 정진메이가 아들의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변하는 항의서를 작성했다. 정진메이는 ‘도서판매 대 매춘’이라는 제목의 항의서에서 중국 법원이 매춘부들에게 선고한 징역형보다 170배 더 가혹한 징역형을 기독교 서적 판매자에게 선고했다고 항의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비록 천위가 두 차례 항소에서 폐소했지만, 천위의 가족들은 그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다”며 “천위가 복역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암으로 고통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위의 아버지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천위와 그의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암도 완치됐다”고 전했다.

천위와 그의 어머니 정진메이는 매일 오후 5시 교도소 담장 양쪽에서,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다른 한 사람은 감옥 밖에서 기도했다. 그 결과, 두 모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체험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천위가 조기 석방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주님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국 당국자들 마음을 움직여 그를 석방하도록 하신 것으로 믿는다”며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목사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왕이 목사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5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근 소식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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