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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스코틀랜드 증오범죄법, 포괄적인 증오범죄 정의와 전 세계 누구나 기소 가능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시가지의 모습. ⓒ unsplash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4월 1일 발효된 증오범죄법이 증오범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주관적이며, 법적용 지역 역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 경찰이 기소할 수 있다며, 관련 전문가가 법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뉴캐슬의 데이비스 로버트슨 목사(스코츠커크장로교회, Scots Kirk Presbyterian Church)는 크리스채너티투데이의 최근 기고문을 통해 이 법은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급진 이교주의로 향하게 하는 등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문제는 증오나 편견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를 ‘가중범죄’로 간주하게 되는데, ‘증오를 부추긴다’는 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스코틀랜드 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증오범죄로 인지한 경우, 어떤 행위나 발언이 증오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피해자나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그 행위가 어떤 사회집단을 향한 악의나 악감정에 의한 행위라고 여겨진다면 경찰관이 증오범죄로 간주하고 기소할 수 있으며, 최대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법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을 통한 사상 단속의 범위가 ‘스코틀랜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스코틀랜드에서 출간됐다고 여겨져 ‘증오범죄’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는 황당한 법적용 범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버트슨 목사는 “스코틀랜드의 성인용품점에서 나를 증오범죄로 익명 신고하면 호주에서 쓴 글 때문에 나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다양한 사회단체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여론을 제시하고 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The Christian Institute)·영국세속주의협회(National Secular Society)·피터테첼재단(Peter Tachell Foundation)·아담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반대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이 같은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로버트슨 목사가 기고한 칼럼의 요약이다.

스코틀랜드의 증오범죄법, 종점은 기독교 반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도 증오가 나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증오를 금지하는 스코틀랜드 정부법안을 보고 기뻐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세상 이치가 흔히 그렇듯 실제 상황은 보이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 3년 전 통과된 스코틀랜드의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 법안이 그렇다.

이 법안은 당시 스코틀랜드 정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다 현재 수석장관인 험자 유서프(Humza Yousaf)의 발의로 시작됐다. 그의 법안은 4월 1일에 발효됐다. 이는 이 정부가 최근에 통과시킨 가장 가혹하고도 권위적인 조치 중 하나로 앞으로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안은 우선 증오나 편견이 있다고 간주된 모든 행위를 ‘가중범죄’로 간주한다. 이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호받는 특성을 갖는 집단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모욕적 행동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형사범죄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증오를 부추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다. 스코틀랜드 경찰의 실무적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증오범죄로 인지했다면, 그 행위는 증오범죄로 간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경찰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사회집단을 향한 전체적·부분적인 악의나 악감정에 따라 동기부여가 됐다고 이해한 모든 범죄’를 증오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로 인식된 사람이나 경찰관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도 증오범죄로 기소돼 최대 7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상당히 파격적인 법규정이다.

해리포터 작가로 알려진 J. K. 롤링(Joanne Kathleen Rowling)은 성전환과 같은 성혁명적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사람이다. 만일 그녀가 소셜 미디어 엑스(X)에서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다고 적는다면 증오범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 무함마드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기독인 설교자나 결혼이 남녀 사이의 일이라고 믿는다는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최근 일부 절도 사건을 비롯한 ‘낮은 수준의’ 범죄를 다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증오범죄 신고는 전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코틀랜드 경찰은 ‘증오괴물’ 만화를 내놓는 등 반(反)증오 선전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면서 “이 증오괴물은 좌절하고 분노한 어떤 사람들이 남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에게 화풀이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명서를 통해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들기도 했다. 즉, 그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뿌리깊은 감정과 백인 남성특권의식이 합쳐진 자들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경찰은 백인 노동계층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고 이들이 증오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이런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그들은 분명 법률 위반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법률은 일관성이나 정의로움과는 관련이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너무나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국가는 2단계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특정 집단에게는 ‘보호받는’ 상태를 부여하면서도 다른 이들은 공격받게끔 한다.

증오범죄, 트랜스젠더는 해당되고 여성은 해당 안돼

이 법은 스코틀랜드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며 심지어 아이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 학교 안내서에 적힌 설명에 따르면 증오범죄는 전부 경찰에 신고돼야 한다. 저널리스트 짐 스펜스(Jim Spence)는 비즈니스 잡지 쿠리어(Courier)에 기고한 글에서 스코틀랜드가 조만간 “누군가는 증오범죄로부터 법으로 보호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학대를 감내해야 하는 2단계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면 범죄행위가 되지만 여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건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법률에 따르면 성별은 보호받는 특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동부의 던디(Dundee)에 있는 에버테이대학교(University of Abertay) 스튜어트 웨이튼(Stuart Wation) 교수(범죄학과)는 이렇게 경고한다. “강사들은 일부 학생이 동의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생각을 그저 표현하기만 해도 경찰에 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심지어 여성에게 음경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징계받은 건 물론이고 모든 신고사항이 경찰에 의해 기록되면서 범죄기록까지 남은 리사 키오(Lisa Keogh) 같은 학생도 있었다. 이번 일은 여러 대학에 오싹한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게도 이는 대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스코틀랜드 전역에 제3자신고센터(Third Party Reporting Centres)를 설치해 사람들이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신고센터는 글래스고(Glasgow)의 성인용품점과 노스버윅(North Berwick)의 버섯농장 및 웨스트던바턴셔(West Dunbartonshire)의 철거된 사무실 건물도 포함한다.

게다가 코미디언과 배우들도 예외가 아니다. 일간지 더 헤럴드(The Herald)는 경찰이 ‘위협·모욕적’이라고 보는 자료를 제작한 사람들을 추적하게끔 권장하는 경찰 훈련에 대해 소개했다. 예를 들어 연극에서 트랜스젠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기소될 수 있다.

사상 단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증오범죄법에 따르면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전송·상영·재생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보호받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불쾌하게 느끼는 농담을 반복하면 증오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집에서 ‘증오’를 표현해도 신고당할 수 있다. 짐 스펜스가 지적한 대로 “이는 인간 감정과 정서와 행동을 현실에서 지울 수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 정치계급이 만든 재앙의 레시피”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과대망상은 ‘스코틀랜드적 가치’의 낙원에서 법령을 통해 증오를 박멸할 수 있다고 보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려 한다. 이 법은 스코틀랜드에서 읽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스코틀랜드 내에서 출간됐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누군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 위치한 성인용품점에서 나를 증오범죄로 익명 신고하면 나는 호주에서 쓴 글 때문에 호주에서 고소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영국세속주의협회·피터테첼재단·아담스미스연구소 등을 포함해 의외의 단체들이 함께 동맹으로 뭉쳤다. 스코틀랜드 가톨릭 주교들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상하게도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슬프지만 스코틀랜드 의회의 저명한 기독의원 일부가 당 원내총무의 뜻에 동조해 경솔하고도 권위주의적인 이번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크리스마스에 요리될) 칠면조가 크리스마스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다를바 없다.

한때 ‘성경 민족의 땅’으로 묘사된 스코틀랜드는 이제 한 국가가 기독교적 뿌리에서 벗어나 기독교 이전에 있던 일종의 ‘진보’ 이교주의로 되돌아갈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가 됐다. 이 나라는 갈수록 권위주의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불의한 ‘이상한 사람’(basket case)이 되고 있다.(모든 ‘이상한 사람’에게 사과드리니 날 신고하지 마시길 바란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길!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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