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 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직장과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12일 모닝스타뉴스가 전했다.
무사라트 비비와 무슬림 정원사 무함마드 사르마드는 지난 4월 15일 펀자브주 팍파탄 지역 아리프왈라 테실 마을에 있는 공립 여자 고등학교에서 창고 청소를 하던 중 꾸란의 한 페이지를 더럽힌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사라트는 경찰에 연행된 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학교 행정부는 그녀의 복직을 거부했다.
45세의 미망인인 무사라트는 “5월 12일 보석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체불명의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들은 법원은 석방했지만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으니 목숨을 살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나는 딸과 함께 마을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속 위치를 바꾸며 7개월 째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무사라트는 96%가 무슬림인 이 나라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인한 낙인과 위험 때문에 직장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있다.”며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삶이 망가졌고, 5월 12일 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여러 곳을 전전하며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개인 상점도 운영했다.
그녀는 “교사였던 죽은 남편 바르카트 마시흐 대신 정부 직책을 맡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8학년생 딸이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가짜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가난한 무사라트는 자신이 신성 모독 사건에 연루된 것은 무네라라는 한 명의 무슬림 교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발생 며칠 전, 화장실을 청소하라는 무네라의 요청을 거부한 후 무네라가 원한을 품은 것이라고 말했다.
무사라트는 “무네라에게 나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불렀을 때 그녀는 가게에 앉아 있었다.
무사라트는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 교무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교직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며 “교장 선생님은 나를 보자마자 내가 코란을 불태워 학생들의 종교적 정서를 해쳤다고 소리를 질렀다. 교장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이 나를 비난하는 이유를 전혀 몰랐지만, 내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은 나를 밖으로 밀어냈고, 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포위당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경찰이 적시에 개입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경찰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인 카시프 나딤은 무네라의 사촌으로, 군중을 모아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장본인이라고 무사라트는 말했다.
그녀의 변호사 라자르 알라 라카는 아리프왈라 특별 재판소 판사 타리크 마흐무드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295-B조에 따라 미망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두 피고 모두 꾸란의 페이지를 모독할 고의가 없었다는 라자르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라자르 변호사는 “판사는 또한 경찰 수사의 공백을 지적하며 두 사람에 대한 개인 증인이 없었고 학교 위원회도 혐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저명한 인권 옹호자인 라자르 변호사는 무사라트 사건은 경찰이 폭도들의 압력에 못 이겨 서둘러 신성모독 사건을 등록하는 방식과 거짓 누명이 무고한 사람들을 평생 동안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파키스탄에서는 근거 없는 신성모독 혐의가 폭도와 폭력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국제 및 파키스탄 인권 단체들은 신성모독 혐의가 종교적 소수자를 위협하고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종종 사용돼 왔다고 말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오랫동안 신성모독법을 개정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지만, 파키스탄의 다른 정치 세력들은 강력하게 저항해 왔다.
파키스탄 라호르에 본부를 두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독립 단체인 사회정의센터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사람은 2000명이 넘고, 비슷한 혐의로 폭도들에게 살해당한 사람은 최소 88명에 달한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전년도 8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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