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총 18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2023년의 20억원에 비해 2억원 축소됐다.
신청분야는 국제협력, 문화.예술, 콘텐츠개발, 실상알리기, 학술행사 등 5가지 사업 유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보호 및 증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1월 24일까지 27일간이며, 대상사업 선정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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