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북한인권 협의회 “중국 억류 2000명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단둥(단동)을 잇는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 사진: 유튜브 채널 SBS 뉴스 캡처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북한) 인권 협의회(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ocate Representatives)가 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억류 중인 2000명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750만 해외 교민들과 함께 하는 이 협의회는 “중국 공안 당국이 지난 10월 9일 대한민국, 유엔 및 여러 나라들의 호소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620명 가량을 중국 거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2023년 9월 12일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샬몬이 주장한바 김책, 백산, 연길 등 중국의 구류소에 억류된 나머지 2000여 명에 달하는, 임박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당장 중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 의해 고문, 쇠사슬로 폭행,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등 심한 학대를 받게 되고,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하며 고통을 받고 결국에 공개 혹은 비공개 처형을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우리 해외동포들은 이런 탈북민의 비참한 결과를 알고도 강제 북송을 하는 중국 공안당국의 반인도적 비도덕적인 처사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중국 정부에 난민(탈북민) 국제법을 준수하라면서 “국제법에 의하면, 어느 국가든 피난민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체약국으로서 중국 거주 탈북민들도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난민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강제 북송은 이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혹은 제3의 자유의 국가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동포 (난민) 들은 10만 정도로 타지역으로 통행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고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북한주민 300만 명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 때, 목숨을 걸고 북한·중국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라면서 “인간의 기본 권리인 종교,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한치도 존중받지 못하는 인권유린, 인신매매, 노동 착취 등을 당하며 중국에서도 공포 속에 숨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UN에 중국이 난민보호를 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UN 인권 이사회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Refugees: UNHRC) 상임 이사국’의 자리를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중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라면서 “인권유린을 일삼는 나라가 국제 평화와 안보 기치아래, 피난민의 생명을 구하고 난민의 천부인권을 보호하는 이사국에 있음은 어불성설이다. 국제 사회는 또한 중국이 주최하는 어떤 국제적 행사, 올림픽 게임, 박람회 등의 유치를 인권 위반 사항을 들어 중국의 불참을 촉구하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한 윤석열 정부에도 “정부의 이름으로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북한과 중국이 저지르는 이런 반인권적이고 폐륜적 인권 탄압과 범죄를 즉시 제소해 주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와 인권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이 탈북민의 인권 문제에 침묵함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뼈져리게 통탄하며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호소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남한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송하여 사지로 몰아넣었던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자를 속히 처벌해 줄 것을 금번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해외동포들은 윤석열정부가 한시가 급한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더욱 앞장서서 중국을 압박해 주길 신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 성명을 영어, 중국어 등으로도 배포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 기사

1112
북한, 함경북도 무장 탈영병 발생으로 국경 지역 집중 단속
20241108_Nikolaikirchhofs in Leipzig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 독일 라이프치히서 北 주민 인권 행사 열린다
308_7_3_NK(1068)
탈북민들, “러 파병 北 병사들, 최소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좋아할 것”
20241030_NorthKorean defector
"中 정부는 탈북난민 인권유린‧강제북송 중단하라"

최신기사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
韓 청년들, “생명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 ‘제2회 라이프워커 등산대회’ 개최
美 버지니아 부동산 중개인, 결혼 관련 성경 구절 SNS 게시해 면허 박탈 위기
극동방송, ‘나라를 지킨 영웅들’ 위한 ‘2024 가을 음악회’ 성료
파키스탄 북서부, 이슬람 계파 갈등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Search

실시간최신기사

20241121_Workplace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20241121_Jeju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japan-bus-241120-unsplash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