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보고서…”통합관리기구 만들어야”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온 청년들 중에 전담기관과 연락이 끊긴 데다 사회보장 급여도 수급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최소 7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자립준비 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호종료된 청년(자립준비청년)은 1만2282명이었다.
광역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자립준비 청년에게 연락해 소득, 주거 등 상황을 점검하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는 경우는 16%뿐이었다.
간헐적으로 연락이 되는 경우는 63%, 한 번만 연락이 된 사례는 17%였고, 4%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자립준비청년의 94%는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이용(일부 이용 75%·모두 이용 19%)하고 있었고, 6%는 이용하지 않았다.
연구진이 연락이 두절된 4%에 속해 있으면서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6% 집단에 들어있는 사례를 살펴봤더니 70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지선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연락이 두절됐으면서 동시에 복지제도를 미이용하는 70명은 자립준비 청년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다”며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관리기구를 만들고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 대상 기간 사망한 자립준비청년은 24명이었는데, 연락두절 비율은 사망한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4배나 높았다. 사망자는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한편 연구진이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에 따른 연락 지속 여부를 살펴본 결과 보호기간이 길거나 아동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일수록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 될 확률이 높았다.
보호종료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 중인 제도의 수가 적었는데, 관련 복지제도가 자립 초반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정부 지원시 자립 성취도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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