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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법원 “학생의 성정체성 부모에게 통보 금지”

▲ 지난 8월 21일, 학부모 500여 명이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서 학부모 권리 제한 법안 심의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미주 중앙일보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수피리어 법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 통보하는 치노밸리통합교육구 규정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처럼 3심제인 미국에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수프림 법원(Supreme Court), 항소를 심의하는 고등법원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이며, 수피리어 법원(Superior Court)은 제일 낮은 1심이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이 지난달 28일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톰 가르자 판사는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라며 “해당 규정을 통한 부모의 지원과 참여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나 언급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을 계속하기 위한 청문회는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학생이 성 정체성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때 학교가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은 차별적이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젠더퀴어(LGBTQ+)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육구를 대변하는 학부모이자 전 교육구 교사인 크리스티 허스트는 “부모와 학생, 교사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교육이 실행된다”며 “이 명령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 간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 또한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치노밸리통합교육구는 지난 7월 20일 학부모에게 학생이 출생 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바꿔 달라거나 대우를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는 정책을 승인했다. 이 규정은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을 경우 3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다. 즉 학생이 이름, 대명사, 다른 성별에 기반을 둔 스포츠 참가, 욕실과 탈의실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경우에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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