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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82.7%는 부모… 가정내 발생은 81.3%

사진: Michał Parzuchowski on Unsplash

지난해 일어난 아동학대의 81.3%가 가정내에서 발생했으며,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가 82.7%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 6103건으로 2021년보다 7829건(14.5%) 감소했다. 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7971건이었으며 2021년보다 9634건(25.6%) 감소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1년 83.7%보다 1.0%p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 학대행위자로는 초.중.고교 직원이 1602건으로 5.7%를 차지했다.

또한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으로,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다.

사진: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캡처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를 차지하며 2021년에 비해 1.3%p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가 28명(56%)이었고,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이었다.

사진: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캡처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정서학대가 1만 6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복학대 9775건, 신체학대 4911건, 방임 2044건이 뒤를 이었다.

사진: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캡처

보건복지부 조우경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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