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이 영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현실과 폐해를 알리고 있다.
청년 시민단체 바른청년연합(바청연)은 유튜브 채널에서 8분 가량의 ‘학생 인권 조례의 현실 – 학생인권조례 1부’ 영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지만 사실 문제의 학생들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일진 인권 조례’”라고 지적했다.
바청연은 영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혜자는 공부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의 결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학교 생활에 대한 규정을 반들 법 권한이 없는 시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게다가 해당 조례의 기본이 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만들기 지침서를 만든 8명 가운데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비교육적 조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영상은 국내 최초 학생인권조례가 참고한 미국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권리와 학생의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과 같이 잘못 표현하면서 오직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된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만 하고 책임도 의무도 없는 학생인권은 결국 방종과 자기 생각만이 최고라는 무분별한 방임의 결과를 모르는 아이들을 망하게 하려는 어른들의 자가당착이다. 무조건 폐지하라”,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폐지가 답이다. 인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가진 권리를 가르쳐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경남에서도 애들 지도하기가 어렵다. 수업을 방해하고 문제 행동을 통해 학교, 교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려로 인해 학교 교육 현장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심각하게 나쁜 영항을 주고 있다. 반드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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