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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부모단체 “외부강사가 특정 사상 주입…교육중립성 위반”

기자회견 하는 학부모 단체(촬영 김용태, 연합뉴스 사진)

학부모 단체인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18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교육의 중립성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북구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 유연화 주간이란 명목으로 다양성 교육과 페미니즘을 주입식으로 교육해 사상의 자유라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특정 사상의 강제 주입을 통해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해 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교육 강사는 성별에는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 뒤 성전환과 동성애를 바람직한 것으로 설득했다”며 “또 혼인이 사회의 강제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도록 교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 과정의 범위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 과정을 운영·감독하는 천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해당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다른 사실과 의견이 있음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학교는 다른 견해와 팩트가 있음을 알리는 교육을 마땅한 강사를 초청해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울산시의회에 이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와 교육 중립성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제안한다”며 “시의회는 중립성을 위반한 교육과 교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고할 기관을 만들고,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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