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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 기독교 활동 수색해 심문, 구금, 벌금 선고

▲ 러시아 교회 예배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복음기도신문

러시아 당국이 예배 모임이나 성경이나 기독 자료 배포, 개인 전도 같은 기본적인 기독교 활동을 수색해 범죄로 처벌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10일 전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는 지난해 러시아 전역에서 경찰은 예배를 위한 모임이나 성경과 기독교 자료 배포나 개인 전도 같은 기본적인 기독교 활동을 수사하고, 이를 범죄로 처벌해 벌금을 물렸다며, 성도들이 예년보다 인상된 ‘신앙세(a tax on faithfulness)’를 냈다고 밝혔다.

러시아 헌법에는 종교에 대한 태도나 신념과 상관없이 시민의 권리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19조는 종교에 근거하여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위 일체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 전역에서 당국자들이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개신교 성도들의 직장까지 찾아가 심문하고 기소했다.

이에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성도들이 광장에서 시위를 하거나 길모퉁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면서 “이 성도들은 단지 집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상점에 기독교 자료를 비치해 두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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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순교자의소리 제공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해 예년보다 ‘인상된 신앙세’를 납부했던 러시아 개신교 성도들의 대표적인 사례 6가지를 소개했다.

야이바 마을

2022년 11월 8일, 페름 지역 야이바 마을에서 현지 개신교 교회 장로인 스테판 발레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스테판 장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5000루블(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내무부의 한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보고서는 “인터넷 소셜 네크워크를 감시하던 공무원 한 사람은 자칭 ‘개신교 침례교인’이라고 고백한 스테판 장로가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침례교 교리를 전파하고, 침례교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 음악회를 열고 예배를 드렸을 뿐 아니라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 및 ‘러시아 연방 행정 범죄법’ 제5조 26항 4부를 위반하여 「믿습니까?」라는 신문 같은 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문제는 「믿습니까?」라는 신문이 러시아 정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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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한 미등록 교회 장로 스테판 발레리가 페름Perm 지역 야이바Yayva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기독교 신문을 배포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러시아 법원 서류. 사진: 순교자의소리 제공

아르마비르 마을

2021년 4월 11일, 크라스노다르 주 아르마비르 시에서 경찰과 러시아 보안국 요원과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 몇 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한 교회 앞에 차를 세웠다. 예배가 끝난 후, 그들은 그 교회의 사역자 블라디미르 포포프를 심문하는 한편, 교회 구내를 조사하며 사진과 비디오를 찍었다. 이 사실은 그 교회에 미리 와있던 사람이 찍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극단주의 퇴치를 위한 내무부(Internal Affairs Directorate for Combating Extremism)’ 관리들은 성도들을 심문했고, 조사 명목으로 기독교 자료 견본을 가져갔다. 나중에 블라디미르 포포프는 검찰에 불려가 소환장을 받았다.

2021년 6월 28일, 러시아 법원은 블라디미르 포포프의 선교 활동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5000루블(약 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중에, 그의 부인 류보프 포포바는 교회 건물이 세워진 토지를 영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치

2021년 10월 13일, 소치 시에 있는 러시아 안보국 형사 한 사람이 블라디미르 카르첸코가 목회하는 교회를 조사했다. 이어 그 형사는 그 교회가 ‘1997년 9월 26일 연방법 제125-FZ호‘, 즉 ‘양심과 종교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교회가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 활동을 조직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방문자들에게 신약성경과 시편과 「믿습니까?」 신문을 포함한 전문적인 종교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2022년 1월 11일, 블라디미르 카르첸코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0루블(한화 약 9만원)을 부과했다.

울리야놉스크

2022년 2월 19일, 울리야놉스크 시에 있는 한 개신교 교회의 스테판 프로코포비치 장로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았다. 그는 언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설교하고, 다른 종교 대표자들과 무슨 관계이고, 언제부터 목회를 했고, 교회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2022년 3월 14일, 법원은 불법 선교 활동을 이유로 스테판 프로코포비치 장로에게 벌금 5000루블(약 9만원)을 선고했다. 항소 과정에서 세 차례의 재판이 더 열렸지만 앞서 내려진 판결들은 뒤집히지 않았다.

2022년 3월 16일, 스테판 프로코포비치 장로는 ‘극단주의 대응 센터’에서 열린 토론에 초대됐다. 그는 검찰청에서 받았던 동일한 질문을 받았고 곧 ‘지역 교회 활동 금지 건’이라는 제목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2022년 5월 12일, 자볼츠키 지방 법원은 그 교회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나딤

2022년 6월 초, 러시아 안보국 요원들과 검찰 관리들이 현지의 한 개신교 교회의 모임이 열리는 집을 찾아왔다. 집주인이 없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 교회 목회자인 베니아민 자포틸로크의 직장을 찾아갔다. 그들은 누가 그 침례교회에 다니는지, 그 교회 교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교회가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2022년 6월 5일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당국자들이 찾아왔다. 예배 절차를 비밀리에 촬영한 그들은 나중에 그것을 법정 증거로 이용했다.

2022년 8월 8일, 나딤 시 법원은 베니아민 자포틸로크 목사가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선교 활동을 한 것을 유죄로 판결하고 5000루블(약 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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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딤 시 법원 건물 외부에 부착된 명판. 베니아민 바실리예비치 목사가 선교 활동을 수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진: 순교자의소리 제공

아르마비르

2022년 9월 1일 아르마비르 시, 당국자들이 마슬레니크 스타니슬라프라는 기독교인의 직장을 찾아와, 그가 열쇠 제작 강습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에게 「믿습니까?」 신문을 배포하며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고발했다. 당국자들은 사무실 구내를 수색하여 신문 8부를 압수했다. 

2022년 10월 10일, 아르마비르 시 법원은 마슬레니크 스타니슬라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5000루블(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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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라는 제목의 신문. 스테판 발레리, 블라디미르 카르첸코 목사, 마슬레니크 스타니슬라프가 이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진: 순교자의소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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