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독교계, 반대 운동 본격화
최근 호주와 프랑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호주 기독교계는 이같은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어,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호주에서는 지난 5월 13일 녹색당의 아담 밴트 의원과 앤드류 윌키 무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연방 하원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결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프랑스도 도 미니크 베르티노티 가족담당장관이 6월 29 일자 현지 일간지를 통해 “동성부부도 여느 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밝혔고, 7월 3일 장 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가 “2013년 상반기에 차별없이 모든 커플에 결혼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방하겠다”고 밝혀 양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호주는 1788년 이래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만을 인정했고, 동성애는 원 천적으로 법으로 금지해왔다. 반면 프랑스는 민법상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는 않지 만 동거하는 동성 커플에게 혼인관계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 제도를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해왔다.
호주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국민의 동성애 반대 정서와 동성애 진영의 정치적 힘 사이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대신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에 호주 교계 지도자 들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고, 동성애 진영에서는 이성간 결혼과 동등한 권리 인정을 요구하며 동성결혼을 관철시키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11년 초 사회당이 결혼을 `이성 또는 동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민법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하여 동성 결혼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프랑스 하원은 그 해 6월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프랑스 보수적인 지방에서는 아직 동성애를 금기시하기도 하지만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대도시에서는 동성애에 관대한 여론이 지배적이다.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2000년), 벨기에(2003년), 캐나다와 스페인(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노르웨이와 스웨덴(2009년) 그리고 2010년에는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성애자 커플과 같은 결혼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간의 결합을 ‘시민결합’의 형태로 허용한 국가로는 덴마크, 스위스, 우루과이, 프랑스, 독일, 에콰도르, 브라질 등 20여개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