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수 종교 단체 예배 처소 폐쇄 명령 내려
카자흐스탄 정부가 종교인들의 신앙 생활 을 제한하기 위해 등록 성도수 또는 토지 규정을 통해 예배처소 폐쇄를 명령하거나 자진폐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알마티에 있는 한 감리교회는 이 교회의 목사의 아내가 벌금을 받고 자진 폐쇄를 결정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예수감리교회의 발레리 김(Valery Kim) 목사의 아내 라리샤 김(Larissa Kim)은 교회의 법적 주소로 된 자신의 자택에서 교회 모임을 한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자 교회는 벌금을 납부하고 더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라리샤 김에게 부 과된 벌금은 8090 텡게(한화 약 6만5000 원)이다. 발레리 김 목사는 예수감리교회의 성도의 수는 아주 적어 종교단체로 재(再) 등록을 하기 위한 50명의 서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 종교법에 따라 정부는 최근 50명이 되지 않는 수백 개의 소수 종교단체의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모든 종교단체는 새 종교법이 발효된 시점에서 1년 후가 되는 2012년 10월 26일까지 재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때 5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한 교회들은 모두 폐쇄조치될 예정이다.
토지규정을 통한 종교 탄압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한 순복음교회는 토지 사용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정부 관계자의 조사를 받았다. 이 정부 관계자는 모든 등록 종교단체는 교회 주소로 등 록된 장소가 지역 토지사용 규정에 준하는 지를 조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의 변호사는 카자흐스탄 법에 의하면 개인 집을 교회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법은 인근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하는 조건 아래 개인 주택에서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 종교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워 종교단체의 등록을 방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개정된 종교법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 등 종교인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
2010년 개정판 세계기도정보는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1575만 명(2010년) 인구의 절반 정도(53.7%)인 845만 명은 이슬람 신도이며, 기독교인 비율은 12.1%로 19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