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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말에 밀수업자 18명 실내에서 처형해 공포분위기 조성… 반동문화사상 유포 혐의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 사진: 데일리NK 캡처

북한에서 중국제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외국 제품을 밀반입하던 주민들이 국가 기밀정보를 팔아넘기는 반동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극도의 공포분위기 아래 실내에서 처형됐다고 데일리NK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함경북도 안전국의 실내 구류장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4분기에 18명을 처형해 관람자들에게 공포감과 외부 노출에 따른 인권유린 지적을 피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북한 정권이 폭압적이고 주민 인권에는 조금도 관심없는 권력집단이라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밀수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면 경제사범으로 다뤄져야하지만 이들을 사상범으로 몰아, 다른 주민들의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해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 손전화로 밀수하거나 돈을 받던 사람들인데, 북한 당국은 이들이 외부에 당, 국가, 군사 비밀을 팔아넘기고 불순녹화물을 들여왔다는 혐의를 추궁받다가 극형에 처해졌다.

이에 소식통은 “최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82연합지휘부)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경 지역에서 숱한 사람들을 구류장에 가두고 있다”면서 “연말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실내 처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제27조)는 ‘남조선(남한)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남조선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문화콘텐츠의 유입과 더불어 중국 손전화를 통한 내부의 은밀한 정보가 유출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형법에 명시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는 ‘국가전복음모죄’ ‘테로(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 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불법) 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마약 밀수, 거래죄’ ‘고의적살인죄’ 등이 있다.

, 주민에 공포 정치 효과 및 외부 공개 차단 위한 실내 처형집행

또한 북한은 최근 공개 처형이 아닌 실내 처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사회안전성과 법무부가 ‘법조별 형 집행 방식 부칙’ 규정에 ‘이 같은 행위는 전부 실내 처형하라’는 점을 삽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데일리NK는 이는 주민들을 강력히 탄압하면서도 관련 동향을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셀프 국경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으로 사회 불만이 증가하자 즉결 처벌과 처형 규정 방식 전환으로 공포 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정보 유입·유출 행위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반동과 역적으로 낙인찍겠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각인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즉결 구형에 따라 실내 처형을 당하는 희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른 정상 절차인 ‘안전국 수사(수사과), 감찰단계(일반감찰/경제감찰과)→예심(예심과)→종결/기소(검찰소)→재판/구형(재판소)→판결서 등본, 사형집행 지휘문건 발급(재판소)’ 과정이 모두 무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시 52:1)

‘실내 처형’으로 안으로는 주민을 폭정과 공포로 얽매면서도, 외부에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는 북한 정권의 악랄한 계략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꿇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사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실 은혜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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