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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RF “인도‧러시아‧시리아‧베트남 등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추가해야” 외(11/12)

▲ 인도의 기독교인. ⓒ 이귀영

오늘의 열방* (11/12)

USCIRF “인도러시아시리아베트남 등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추가해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미국 정부가 종교 자유 박해 국가에 인도,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중 USCIRF의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이나 특별감시대상국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국가들은 심각한 제재를 포함한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한다. USCIRF가 특별감시국으로 권고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특히 인도의 인권단체들은 2021년 9개월간 300건이 넘는 기독교 박해 사건을 기록해, 인도 역사상 이 같은 사건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힌두 사원 건설 위해 강제노동 시킨 인신매매 조직… 5개 주서 적발돼

미국에 대규모 힌두 사원 건설을 위해 인도의 빈곤지역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와 혹사시킨 인신매매 조직이 다른 4개 주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던 사실이 미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고 뉴시스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5월 미연방수사국(FBI)은 힌두교 단체 BAPS에 대해 인신매매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뉴저지주 로빈슨빌의 힌두교 사원 건설 현장 수사에 나섰다. 이 단체는 피해 노동자들의 고발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인도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하루 12시간씩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시급 1.20달러를 받고 사원의 건설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뉴저지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텍사스주, 조지아주 등의 BAPS 산하 힌두교 사원도 비슷한 상황으로 적발됐다.

中, 교회 통제 강화… 성직자 자유 제한‧미등록 단체 성직자 활동 금지

중국 공안 당국이 가정교회의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등 교회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2018년도의 종교 업무 규정을 보완한 ‘종교 성직자 관리에 관한 조치’는 올해 초 발효됐다. 이 조치는 중국의 5개 국영 종교단체인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 삼자애국교회, 중국가톨릭애국협회에 소속된 성직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미등록 단체 성직자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USCIRF는 이번 조치에 대해 “침략적이고 포괄적인 통제 시스템을 동원해 성직자에 대한 감시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성직자의 충성을 공고히 하고자 정치적 시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티, 갱단 도로 봉쇄… 연료난, 식수난 심각, 환자 생명도 위험

카리브해 빈국 아이티의 극심한 연료난이 식수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영국 BBC가 10일 보도했다. 갱단의 도로 봉쇄 탓에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연료 부족으로 물 펌프를 가동하지 못하게 돼 주민들이 식수를 구하기 힘들어졌다. 도로가 막혀 생수 배송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빗물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포르토프랭스 일대의 40%를 갱단이 장악하고 몸값을 노린 납치나 약탈 등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주요 연료 터미널도 장악한 채 도로를 막고 연료 수송을 차단해 연료 부족으로 도시가 마비되고, 병원에선 자체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브라질, 12개월 물가 10.67%↑… 연료 가격 급등이 주요인

브라질에서 연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지난달까지 최근 12개월 물가 상승률이 10.67%로 집계되면서 2016년 1월(10.71%) 이후 거의 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IBGE는 연료 가격이 물가 상승세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솔린 가격은 지난달에만 3.1% 올랐고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42.72% 상승했다. 여기에 디젤과 에탄올, 전기요금, 가정용 가스, 육류를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도 오름세를 계속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美, ‘처방 유명 약품’ 위장한 불법 마약 유통 확산… 사망사고 급증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함유한 가짜 처방약의 확산으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모르핀보다 약효가 80~100배나 강한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을 함유한 위조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가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최근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유명 약품으로 위장한 불법 마약의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도 전례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공공안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 출생신고서에 남녀만 기재 허용 지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출생신고서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인정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AP통신은 캐빈 스티트(공화당)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제3의 성’의 기재하도록 한 출생신고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 보건부에 지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스티트 주지사는 “현행법하에서 허용되지 않은 출생신고서를 수정하도록 하는 합의는 승인될 수 없다”며 “이 명령으로 승인되지 않은 행위가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 의회에도 ‘제3의 성’이 포함된 출생신고서 발행을 막는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5월 성소수자 단체인 프리듬 오클라호마가 오리건에서 태어난 키트 로렐리드에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을 내 주 보건부와 법무부가 성 구분에 ‘제3의 성’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여, 로렐리드에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출생신고서를 발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기독교인들 여전히 ‘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감사를 느끼는 ‘감사 인식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월드비전은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감사생활 변화에 대해 ‘비슷하다’는 응답은 55.8%, ‘감사를 더 하게 되었다’는 19.0%, 더 적게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19.3%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와중에도 감사 생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경로에는 ‘성경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았다.

한국, “희망 일자리 없어서” 그냥 쉬는 사람 48만 8000명

우리나라에서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쉬었음’ 인구 240만 4000명 가운데 ‘원하는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쉰 사람은 48만 8000명(20.3%)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인구 가운데 ‘일거리가 아예 없어서’ 쉬고 있는 사람도 24만 6000명(10.2%)이었다. ‘직장 휴·폐업으로 쉬고 있다’는 5만 5000명(2.3%), ‘일이 완료되거나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쉬고 있다’는 4만 9000명(2.0%)으로 각각 집계됐다. 쉬었음 인구는 현재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 준비나 가사·육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을 뜻한다.

국회 법사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심사 2024년까지 재연장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이굿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는 심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는 국회는 마감 시한 하루를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한편, 교계는 법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2024년 이전에 반드시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교총이 실시한 ‘차별금지법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반대’, 29.9%가 ‘찬성’으로 사회적 합의는커녕 찬성보다 반대가 오히려 많았다.

[동맹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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