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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신성모독법의 악용 ‘우려’ 수준

▲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 사진: theprint.in 캡처

미 국제인권위,보고서 발간

지난 2009년 신성모독법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에 대한 항소심이 또 다시 연기되어 논란을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3일 미국국제인권위원회가 신성모독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자문 위원회인 국제인권위원회는 최근 파키스탄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신성모독법을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이 종교적으로 다른 견해를 표명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거짓 고소를 당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의 경우 그 ‘논란 많은’ 법을 남용하여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14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19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비록 파키스탄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아 오히려 극단주의 이슬람 폭도들의 공격을 유도하는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의 경우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2011년 이후 신성모독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지 인권활동가의 말을 인용하여 2011년과 2012년 동안 63명의 기독교인들이 불공정하게 신성모독법을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작년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자백한 세 명이 체포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003년부터 신성모독법에 의해 체포된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고 보고서는 기록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신성모독법 적용 사례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에서 나타나지만,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공연을 펼친 밴드에 대해서, 그리스는 그리스정교 사제를 SNS를 통해 조롱한 개인에 대해서 신성모독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신성모독법 적용이 전세계적 추세임을 지적했다. [GN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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