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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법에 근거한 종교방송의 특수성 부인… 언론자유 침해

▲ 3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별금지법 문제점 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부당성과 언론의 자유 침해성에 관한 토론회. 사진: 유튜브채널 CHTV 캡처

국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국가기관인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가 방송법에 근거한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아,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는 3일 유튜브로 중계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별금지법 문제점 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부당성과 언론의 자유 침해성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종교방송인 극동방송과 CTS가 지난해 말 차별금지법 반대자들을 출연시켜 그 폐해를 알린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한 방심위의 결정은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잘못 이해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심위의 결정은, 정부가 사상의 자유시장에 개입해 특정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이는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종교방송의 특수성과 목적성을 고려한 편성과 제작의 독립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명백하게 법에 근거한 종교방송의 자율성마저 침해하는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명 교수는 “향후 기독교 방송 재허가 절차에 불이익, 불허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심위가 기독방송이 성경적 관점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편향적 시각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이는 종교방송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며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에 포함하는 성적지향의 허용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범죄화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기독교계는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규정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같은 성경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 종교방송의 차별금지법 반대를 성경적 관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무지한 해석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는 “종교방송의 공익성을 지적한 방심위가 소아성애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 주장을 위대한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방송에 내보낸 교육방송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린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소아성애자 주디스 버틀러를 다룬 교육방송의 위대한 수업은 어린이를 포함, 온 가족이 TV앞에 있을 추석 명절에 송출했다. 이에 앞서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방송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육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준수를 요구하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룬 현행 방송법 5조에 따르면,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국내 방송국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소아성애 내용을 아무런 여과없이 온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내보내는데도 지금껏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

한편, 극동방송과 CTS는 방심위가 차별금지법 대담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했다는 방심위의 제재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심위원은 현재 KBS, MBC, tbs 등 친여 매체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심의와 정부 비판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심의하고 있다는 불공정성이 이번 국회 국감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7월 PD저널을 통해 “정연주 위원장은 SNS를 통해 보수언론을 향한 증오에 가까운 언론관을 숱하게 밝혔고, KBS 사장 시절의 편향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방심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해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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