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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통제로 국민들 입과 귀 막아… 25일 국회처리 강행 막아야

▲ 참석자들의 모습 (우로부터 김학성 교수, 이흥락 변호사, 김관상 회장, 유영대 기자, 권혁만 PD, 이진수 대표). 사진: 한국교회언론회 캡처

정부 여당, 언론중재법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 물리고 통제와 탄압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처리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해 복음법률가회와 복음기독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가 24일 공동으로 “언론중재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언론을 통제해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YTN보도국장과 C채널 회장을 지낸 김관상 교수는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이슈에 대하여 제보를 통하여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그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결재를 통하여 보도를 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수사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보와 확인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면 오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고 통제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도 보도에 관련된 사항 등에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타협하고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을 위한 무리한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성경 잠언 1장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언론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 책임 부과… 민주에 대한 사망선고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인 김학성 교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언론이 감당하기에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왕관”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자랑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태도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 책임의 부과는 민주에 대한 사망 선고이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이제는 언론개혁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모든 독재는 최후에는 언제나 언론을 탄압했고, 그리고는 마지막을 맞이했다”며 이것을 “입법독재”라고 규정했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 비민주적 개정

또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이흥락 변호사도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그 자체로 비민주적 개정”이라고 정의하고 법안의 내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립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명을 장관 권한 하에 두는 것(제7조) 한 줄의 오보라도 원래 분량의 1/2이상 정정 보도를 하는 획일화, 과잉 규제하는 것(제15조) 사실상 사전 검열을 통해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를 내리게 하는 것(제17조의 2) 거기에 사후 검열하게 하는 것(제17조의5)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언론사 및 기자를 압박하여 자유로운 보도를 저해하는 것(제30조) 취재원 보호를 유명무실하여 취재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제30조의2)을 들어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이번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하고,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쓰게 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국민일보 종교국 부장인 유영대 기자는 “일선에서 기자로서 기사를 쓰면, 다양한 방법으로 반론이 들어온다. 반대 의견, 정정 의견 등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이에 대하여 회의를 통하여 반영한다”고 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상,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으로 강력하게 기사를 차단하려고 하면, 기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쓰게 되고, 기자 입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언론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말살하려는 법안은 거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권력에 무기와 날개 달아줘 “권력이 언론 감시하는 이상한 나라 돼”

권혁만 KBS 시사교양국 PD는 자신이 “32년간 권력과 환경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서 “언론중재법은 권력에게 무기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 중재법이 통과되면, 언론은 위축되며 감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가장 먼저 양심과 정의로 보도해야 할 언론인이 피해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언론사이며, 긍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당한다”며 “왜냐하면 권력이 부패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PD는 또 “언론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데, 권력이 오히려 언론을 감시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전 세계 180국 가운데 42위인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심각한 단계로 추락할 것이며, 국격도 크게 떨어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언론부르카법’ ‘언론중죄인법’으로 불려… “입법독재 거부한다”

이어서 더위드뉴스 이진수 대표는 “한국에는 2만 867개의 언론이 있는데, 그중에 인터넷 언론은 1만여 개에 달한다”며 독립 언론이 많은 이유는 “진실이 가려진 것을 진실과 사실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논하게 될 때, 누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법원에서 엄연히 나온 사실과 판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대법원장이 멀쩡히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 과연 누가 정확한 진위를 판결해 줄 것인가? 현재 정부 여당의 언론중재법을 ‘언론 부르카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인들을 ‘언론중죄인법’으로 묶는 입법독재이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피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교회언론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언론학회,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심지어 여당 성향의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대선 후보까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마음안에 천둥처럼 들리게 하시고 북한처럼 언론을 통제해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자.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국민의 신음을 듣는 마음과 귀를 주시기를 간구하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시편 99:4)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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