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 육군은 항소하고,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 대해 전역시킨 군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나친 진보주의적 판결이며, 이는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처사라고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밝혔다.
언론회는 이에 대해 육군 당국은 항소해야하며,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 2부(부장판사 오영교)는 고인이 된 모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본인은 고인이 되었고 유족)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하며, 남성으로 군에 입대한 사람이 군 생활 중 성전환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여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회는 육군이 이를 고의 심신장애를 초래한 사유로 보고 전역을 명한 것은 적절하며,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고인이 된 모 하사는 지난 2019년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계속 군인(여군)으로 복무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육군은 이를 심신장애 판정을 통해 전역처분을 내리고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전역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인은 올해 3월, 집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언론회는 “개인이 성 정체성으로 방황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여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우선은 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의 사명과 그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불편함을 등한히 하였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소송에 이르도록 부추겼다면, 과연 고인의 행복을 위해서였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태도”라며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진보적인 발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된다.”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 비난 댓글 쏟아져… ‘군대는 성 정체성 찾으러 가는 곳 아냐’ 등
언론회는 “이 내용을 KBS가 7일 오전에 보도한 후, 댓글을 쓴 사람들의 표현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며 “8일 오후 2시까지 약 50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올라온 댓글에는 ‘군 생활 중 성전환해도 동등하게 받아줘야 정답인거냐? 정신 빠진 법원아’ ‘군대는 싸우러 가는 곳이지 성 정체성 찾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다리가 다쳐도 보직변경 또는 전역이다’ ‘이런 판결을 내놓는 판사는 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진 거냐?’ ‘군대라는 곳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여군들과 샤워하고 밥 먹고 잠을 자는데…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 남자였는데 갑자기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전역 후 여군으로 시험 쳐서 다시 입대했어야지’ ‘판사가 XX같이 판결을 하네. 처음부터 성전환하고 여군으로 가는거랑 남군으로 들어온 뒤 성전환하는게 어찌 같은 취급을 받나? 그것 자체가 여군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이러니 부모들이 자식들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지’ 등등 수많은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언론회는 이에 “육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즉시 항소(抗訴)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 관한 것이고, 국민들의 정서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도 국가 안위와 관련된 논쟁에 대하여 지나친 인권 감상주의나 진보적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해 주는 법의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한번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수많은 불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이것이 국가 안보에 엄청난 허점을 만들어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법원은 최근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미용학원 원장이 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고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 이러한 판결은 보편적인 성윤리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 주장을 다수의 국민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인 한편, 또 이러한 생각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않은 사업체 경영자의 태도를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에 뒤이은 이번 판결까지, 법원의 지나친 진보적 세계관에 의한 판결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8년 10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자신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자라고 주장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지난 6월 26일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던 남성이 나체로 여탕에 들어오자 한 여성 고객이 사우나 직원에게 항의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성 전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성전환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기사)
우리나라 법원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른 판결 이후 고통하고 있는 외국의 선례들을 통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땅의 영혼들에게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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