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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차별금지법’ 네 번째 발의돼… 시민들, 평등법 반대 운동 지속

▲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사진: 권인숙 의원 보도자료 캡처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네 번째로 발의되는 평등·차별금지법이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8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에 이어서 벌써 네 번째다.

현재 한국교회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이같은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 같은 법률안 제정에 대해 국회 청원과 1인 시위, 전단지 배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포함해 어떤 사유로도 차별 금지

권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또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해서 어떤 사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차별금지 영역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 영역으로 규정했다.

특히 법안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했다.

권 의원 측은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로 용어 정의 조항(제3조)에서 제7호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시된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

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해자 등이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 제40조 및 제41조는 이 밖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 제42조에 따르면, 아울러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6월에 이어 벌써 네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라 하면, 모두 다 평등하게 차별이 없도록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속속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기독교계에서 다들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외치는 것은 ‘성적 지향’과 ‘성적정체성’이 차별의 사유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나 기업, 교회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기업이나 학교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고 할 때 성적 지향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최근 미국 LA의 한 한인 스파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갔다가 큰 논란이 되면서, 동성애자 옹호자들이 스파 앞에서 평화롭게 ‘죄’라는 단어와 함께 성경 구절이 쓰인 팻말을 들고 있던 남성 시위자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기사)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헌법에 명백히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종교를 이유로 하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악행을 버리고, 공의롭게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죄와 타협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을 내며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마음과 힘을 다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한국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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