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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부작용 속출…고3 54명 중증환자 발생, 교차접종 경찰 사망

▲ 백신 부작용으로 심낭염을 호소하는 고3 학생과 가족들의 SNS. 사진: fntoday.co.kr 캡처

7월 말까지 고3 백신접종 후 중증 사례 54, 사망자 숫자는 함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5일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고3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이상 환자가 무려 54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단 2주만에 벌써 백신 부작용 중증 사례가 54건이 나왔다.

이는 공식 발표가 아니라,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백신 접종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자 교육부 건강교육과 담당직원이 구체적인 숫자를 ‘엉겁결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중증 사례란 두드러기나 어지럼증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이 아니라, 사지마비, 혼수상태 등 응급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부작용을 뜻한다.

한편, 코로나 19는 10대와 20대의 경우 치명률이 0%로 단 1명의 사망자도 나온 바 없고, 코로나에 걸린다 해도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의 무리한 백신 접종 강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8월 들어서는 학부모들이 고3 백신 접종의 사망자의 유무 및 중증 환자의 숫자를 묻는 질문에는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사망 사례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시민단체의 문의에도 끝까지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교육부가 일선학교에 보내는 공문에 백신 부작용이나 학생들의 선택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질병관리청도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의 과학적인 근거와 예방 기전에 대한 유무를 확실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동아일보는 아스트라제네카백신과 화이자백신을 1, 2차에 교차 접종한 경북 구미경찰서 50대 경찰관 아내 김민경씨가 “백신 맞고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 접종했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3일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씨는 “남편이 보디빌딩대회에 나가 3위로 입상도 하고 구미서 형사과에서 10년간 근무할 때 ‘몸짱’으로 소문이 나기도 한 건강한 남편”이었다며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데는 원인이 있을텐데, 백신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이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속출

각종 언론매체가 전하는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사례는 다양하다.

온라인매체 헬스타파는 4일 전남 순천의한 30대 여성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후 사흘만에 숨졌다고 소개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접종 당일부터 팔.다리 통증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던 딸이 백신 접종 이후 급작스럽게 숨진 만큼 백신 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타파는 이어 광주에서 한 60대 남성이 메신저 리보 핵산(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를 접종하고 아흐레만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를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는 적잖았지만, 모더나 백신으로 사망까지 이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백신, 코로나19 예방기전 제시 못해…부작용 상세 설명 없었던 점도 비윤리적

관련 기관의 백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와 관련해, 의료인 이재진 원장(의료인 연합회 법률 자문, 치과의사)은 “질병관리청에게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기전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식약처에 떠넘겼으며, 결국 식약처에서도 화이자 백신의 제대로 된 코로나19 예방기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식약처,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은 제대로 된 예방 기전이 없는 백신을 고3에게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셈이다. (관련기사)

이에 경기도의 평범한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고유번호 278-80-01977)’에서는 학생들에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와 교육부 담당 직원등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고3 코로나 백신접종 시 학부모에게 백신 부작용과 사망자 통계 등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김우경 변호사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교육 여부과 사전 공지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이 백신 접종 동의 여부만을 받는데 급급했던 교육부와 일선 학교의 행태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로, 향후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부작용 리스트에는 사망, 길랭-바레 증후군, 기타 임상적으로 심각한 신경학적 AEs 및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횡단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운동 실조증, 발작/ 경련, 자가면역질환, 혈소판 감소증 등 30여가지의 부작용이 기록되어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백신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백신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빈약한 시스템과 정당하지 못한 절차를 밟고 그 실수를 가리기에 급급하다. 심지어 확진자 통계를 조작했다는 근거도 나왔다.

한편, 미국의 한 의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며 백신을 접종했으나 돌파감염이 일어난 환자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에 비해 폐에 비교적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밝혀, 백신의 중요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땅에서 시행되는 어떤 일이든 인간에 의한 일은 완벽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이나 연구개발에 의해 고안된 아무리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발명품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에 의해 시행된 제도라면 굳이 숨기고 감출 이유가 없다. 부족하고 허점이 드러나도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먼저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잘못을 했다면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방역당국이 마땅히 해야할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 긍적적 정보들을 연구하고 한데 모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백신접종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해 코로나 방역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고3 학생들과 백신으로 중증에 빠진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면역이 약해서 백신을 맞아야 했던 이들에게 또한 백신이 효험 있게 하시며, 이 거짓과 혼란의 시대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길 간구하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을 대상이시며, 의뢰할 대상이신 것을 이 불신의 시대에 복음을 통해 더욱 계시해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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