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북한문화를 아무런 제재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 당국은 한국의 문화콘텐츠 유입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세부 처벌 조항을 선포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한국 문화 컨텐츠 열람은 물론 소지만 해도 반사회주의 행위로 지목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이번 세부 처벌 조항에서는 공원·유원지 등 공공장소에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비롯해 혁명가요 가사 왜곡, 한복이 아닌 옷을 입은 결혼식 등을 반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했다.
또 고리로 돈이나 식량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집이나 재산을 빼앗는 행위와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돈을 받거나 동물 포획 등을 돈벌이로 행하는 현상도 자본주의 체제를 연상케한다는 이유로 반사회주의 행위에 포함됐다.
자동차나 트랙터를 구입해 사람을 태워다 주거나 영농에 사용하고 돈을 받는 현상, 협동농장 영농 설비 등을 훔치거나 파괴해 농사에 지장을 주는 현상은 단호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를 배울 수 있는 어떤 문화 현상도 반동사상문화로 지목해, 철저하게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특히 이번 세부 처벌 조항은 기존에 묵인됐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며, “앞으로 사소한 문제로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이) 무척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노동교화형, 노동단련대 수감 등 조양마다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중국손전화’ 최고 중범죄… 탈북자 가족과 연락 어려워져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번 당국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세부 처벌조항 선포는 특히 국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외부와 연계하는 행위를 반당,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세부 처벌조항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뤄야 할 중범죄는 불법 중국손전화”라고 전하고 있다.
소식통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탈북자 가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이나 남조선에 나가있는 가족과 연계를 해야 그나마 송금이라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기존에는 불법전화를 통해 외부의 가족과 연계해주는 전화브로커들로 탈북자 가족들의 외부소통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화브로커들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3월 2일 평양에서 주민 4명이 한국 영화와 예능·가요 프로그램 등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로 공개처형됐다. (관련기사) 우리의 정서로는 상상조차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는 엄연한 북한의 오늘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대형 언론이 이 같은 사실의 보도를 꺼려,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최근 노동당에 북한 청년들의 사상통제는 물론 옷차림까지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1만 명에 달하는 북한 학생들이 남측 드라마와 영화를 몰래 봤다고 실토하며 북한 당국에 무더기로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남한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자 남한 영상물 시청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지역 사회안전국(우리의 지방경찰청) 또는 사회안전부(경찰서)에 무더기로 자수한 것이다. (관련기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상 통제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철저한 봉쇄로 외부 문물 유입을 차단하지만, 북한 정권이 언제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없다’하며 스스로 멸망 길을 자초하여 달려가는 이들의 악한 사상들을 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고하는 북한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들 위에 통치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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