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HRW, 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 달래기 위한 조치”

▲ 대북전단을 시행하는 현장으로 투입된 공권력. 사진 : 유튜브채널 VOA 캡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자유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낸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고, 김정은 남매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고 규탄했다고 12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해명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터무니없다(ludicrous)”며 “문재인 정권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모면하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인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프다”고 했다.

앞서 4월 19일,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만 제한”하며 따라서 “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돼 부적절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처럼 특정행동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정당한 제약도 훨씬 넘어선다”며 “이는 그 법이 북한주민에게 그들의 관리를 교육시키려는 외부 단체들을 향해 분노한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을 달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북한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유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등에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왔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난달 25일도 “김정은은 북한정권을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왕상 22:8)

이미 미국 의회 내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관련기사) 그리고 다른 국제 사회와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이 같은 국제사회와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한국을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해야할 지에 대해 현 정부가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합과 같은 듣지 않는 마음을 깨트려주시고, 정말로 가야할 길과, 옳은 길을 선택하는 대북정책이 실현되도록 현 정부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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