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법률 제정 및 개정으로 한국 사회의 세속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등장한 제도의 핵심내용과 문제점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명칭: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1년 6월 16일(입법예고일 2021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대표 발의자: 이상민)
*관련법 및 유래: 2020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비슷
*주요 내용:
▶전문 36조로 구성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차별행위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기되는 문제점: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정,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 모든 영역 즉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 제공, 이용뿐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역 즉 단체, 동호인 모임이나 그 활동까지 적용.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여부를 둘러싼 국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차별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 배상.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문제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이 차별금지법으로 고발돼,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교회의 해당 주일헌금 중 일부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로 추정할 수 있겠다는 의미. 이런 판결이 시도 되면, 큰 교회일수록 징벌적 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기독법률가들의 해석.)
3) 예상 가능한 피해대상자: ▶기업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직원 및 아르바이트 채용 때 차별을 당했다고 제소하면 고용주가 차별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종교,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침해: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 법인이 고용, 해고 등에서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음.
* 해외의 선의의 피해 사례: ▶동성애자에 대한 케익 제작 거부로 차별대우를 했다고 고발된 케익제빵업자, ▶병원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간호사 등이 있음.
4) 평등법은 과잉 법률안: 평등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기존 법 체계에서 보호되고 있어, 별도의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행위는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각종 단체 및 교계 반응:
▶ 복음법률가회는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 평등법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 선택)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시각.
▶ 한국교회연합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연합회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명의로 2021년 6월 16일 발표.
▶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강희욱 목사)는 2021년 6월 2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평등법 반대 기자회견 가짐.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2021년 7월 12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 예정.
* 관련보도 및 논평
평등법, 그 위험한 저의를 경계하라(음선필 교수)
차별금지법 반대 교수단체 “평등법 뜯어보면 거짓, 본질은 사회체제 해체법”
[최종 업데이트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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