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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심장박동법’ 9월부터 시행… 생명 구할 것

사진: unsplash

미국 텍사스주가 지난 19일(현지시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때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심장박동법’에 서명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같은 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애벗 주지사는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명권을 부여했지만 낙태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잃는다.”며 “이 법안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낙태의 피해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는 의료진이 낙태를 유도하거나 시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에 따르면 이르면 임신 6주에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된다. 

또한 주정부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대신 주민들이 낙태를 돕거나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진, 병원, 개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제정된 법률들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는 임산부가 태동을 느낀 시기부터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텍사스는 주법상 임산부의 생명에 위협이 없는 한 낙태를 불법화한다.

휴먼연합행동 텍사스의 책임자 첼시 유먼은 이날 법안 서명식에 참석해 “애벗 주지사가 이 역사적인 심장박동법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게 돼 영광”이라며 “주 의회와 주지사는 이 역사적인 법안을 우선시했고 그의 서명으로 내년에만 텍사스에서 약 5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법안을 지지한 브라이언 휴스 상원의원(공화당)은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명 지지(pro-life) 법안이며 국가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이사야 49:1)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 태에서부터 부르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를 볼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태아를 인간 한 존재로 바라보신다. 이번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미국이 되기를 기도하자. 정욕과 음란이 제하여지고, 거룩한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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