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인이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의 내용에 성평등이나 동성애 관련 내용은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로 보낸 법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이미 반대의견 수렴기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문제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하기에 소개한다.
무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집사님과 함께 청소년 복음캠프를 한 기억이 있으니 제가 다음세대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의 문제에 대해 체크하는 편이기에 우려될 만한 사항에 제가 잠시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 법안의 문제는 젠더 교육의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성애교육을 한다고 법안에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법을 ‘양성 교육’이라고 해놓아도 ‘젠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제도권 학교뿐 아니라 영유아 시설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본 법안의 골자입니다. 젠더가 양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이라는 근거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을 포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여성가족부도 그 영문 이름이 ‘젠더 이궐리티’입니다. 표면상은 여성인권의 신장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젠더 사상의 보편화를 위해서 뛰고 있지요.
그래서 법안을 볼 때도 그 내용상 남녀로 되어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젠더로 해석해서 바꿀 요량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현재 이미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그걸보면 이 법이 통과된 후 어떤 교육을 펼쳐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성인지교육은 남녀평등기본법에 의해 공무원들에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고요.)
최근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 리더교육이 <학부모 성인지 길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강사진이 한채윤(레즈비언 성 상담가),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진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양한 성별 강조, 성소수자 인권 강조를 하는 곳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성인지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법으로 지정해놓았는데 이것은 그들의 활동무대이며 이 법안은 그들의 생태계를 만드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 국가 페미니즘의 선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고, 이번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은 국가 젠더리즘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필히 법안을 반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다른 법안을 발의할 때 포함시키는 개념이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복음기도신문]
김동진 | 일산하나교회 담임. 복음이면 충분한 목회를 소망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페이스북, 유튜브(목동TV)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 영역의 성경적 가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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