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4/27)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시작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철군을 시작했다고 26일 로이터통신,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스콧 밀러 미군 사령관은 전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이 철군 과정의 일환으로 현지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밀러 사령관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아프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방침을 밝힌 지 열흘여 만에 나왔다. 한 때 최대 10만 명까지 증파됐던 미군은 현재 250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NATO 병력은 약 7000명이다.
이란, 코로나19 사망자 하루에 496명…역대 최다
이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동안 2만 1026명이며, 하루 사망자 수가 49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이로써 이란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41만7230명(세계 15번째)이며 누적 사망자는 7만70명이 됐다. 시마 사다트라리 보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중 5244명이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257개 도시를 코로나19 최고 심각 단계인 ‘적색경보’ 지역으로 지정했다.
중국, 출생률 저하·고령화에 연금 고갈 우려
인구 대국 중국이 출생률 저하·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인구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상쇄하기 위해 출산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장려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연금 수령액은 고령화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동북부 헤이룽장성 등 일부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이미 연금 부족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 기독대학, 동성애자 전임교수 채용 금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사립 기독교 대학인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SPU)’가 최근 동성애자로 밝혀진 전임 교수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기독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이 결정에 반발한 교수회는 72%가 이사회와 그 결정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동의했지만 대학 측은 교수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5년 SPU가 처음 발표한 “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학의 성서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갇힌 때에 기독교 학교의 이사회가 기꺼이 성서적, 도덕적 입장을 취한 데에 감사드린다”며 “이 일이 계속되기를 기도한다”고 격려했다.
프랑스 경찰서 직원 살인범, 범행 전 지하드 영상 시청
프랑스 경찰서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지하드(이슬람 성전)를 찬양하는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튀니지 출신의 자멜 고르셴(남·37)은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께 파리 외곽 이블린 주의 랑부예 경찰서 입구에서 접수실에 근무하는 행정 직원(여·49)을 흉기로 복부와 목을 찔러 숨지게 했다. 수사당국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그가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든 정황을 확인했다. 그의 아버지는 검찰에 아들이 이슬람교 규율을 엄격하게 따랐으며, 올해 초부터 행실이 이상하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뉴욕교협, 친동성애 평등법 저지 위한 반대서명운동 만장일치 가결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 “Equality Act”)을 저지하기 위해 남가주 한인교계를 중심으로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가 발족된 가운데 뉴욕지역 한인교회들도 평등법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기독일보가 25일 보도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는 23일 오전10시30분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제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반대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특별혁신기획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이날 반대서명을 통해 상원에서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민단체들 “부당 특혜채용 조희연 즉각 사퇴해야”
감사원이 전교조 출신 4인을 포함한 5명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다고 26일 미래한국이 보도했다. 이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조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의 해직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은 특혜 논란 등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관련 문서를 혼자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법세련, “국가인권위원회 대북전단금지법 진정 각하 결정은 위헌적”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북전단금지법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각하 결정하면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최고 권위를 가진 피청구인이 정치성향에 따른 침묵을 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자 대단히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맹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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