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부터 동성 성관계자들을 성 소수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국가에서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특정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애쓰는데 그들이 왜 소수자입니까? 일단 서울시청은 말장난부터 멈추십시오! 소수자는 말 그대로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자가 아니라 동성 성행위를 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로인한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은 성형 소수자, 염색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염색 소수자인데 잘못된 성형과, 염색에 대한 책임은 왜 국가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세계 HIV감염은 39.3%감소한 반면,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323페이지에 의하면 남성간 성 접촉에 의한 에이즈 주요전파경로로 대한민국만큼은 892%증가할 뿐 아니라,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언론에서 일절 차단함으로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에이즈 걸린 어른대상 항문알바 등으로 에이즈 발병률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도, 에이즈도 상관없는 선량한 일반시민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한량없이 치솟고 있는 에이즈환자의 약값은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정합니다. 국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질병인 에이즈 치료에 약값만 4개월에 약 600만 원, 1인당 생애주기 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이 감당합니다. 아픈 사람 치료해줘야 마땅하지요.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책임과 그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의 원리에 맞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동성 성관계자들을 위한, 그들만을 향한 정부의 비정상적인 집착에 생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다 뺏기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양심 있는 공무원이 퀴어축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합니까?
동성 성관계자들의 인권이 중요하면,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헌법 제11조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할 수 없는데, 백주대낮에, 티 팬티만 입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서로 키스하며 성기 모양의 쿠키와 사탕을 파는 것을… 그것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시청 앞에서 눈살을 찌푸려가며 지나가야하고 헌법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 공무원도 짤리고야 마는, 헌법이 먹히지 않는 동성 성관계자들만의 나라, 동성애 독재국가가 되어, 헌법에서도 인권위원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를 봅니다. 이쯤 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누가 소수자입니까?
오히려 내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가 이렇게 미쳐가는 것에 대해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어, 그저 정상적인 나라에서, 헌법이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제가 소수자입니다. 저를 부모소수자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국가의 비정상적인 행보에 어쩔 줄을 몰라 발만동동 구르고 있는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부모가 소수자입니다. 우리를 부모 소수자라고 불러주십시오.
동성애자들은 동성 성행위를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왜 그들만 소수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들이 하는 모든 자유를 인정하며 음란의 광기의 극치인 퀴어축제를 아이들에게 차마 보여줄 수 없어 그날만큼은 서울시청 앞 광장을 피해 다니는 대다수 시민의 인권은 묵살하며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공무원이지만 서울 시민이기도한 그들은 왜 인권침해 판정을 당해 소송을 해야 하는 수고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시청 국가인권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봤다. 우리 아이는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데 퀴어축제 사진을 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짓길래, 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라고 설명해 줬다. 그럼 내 아이는 경찰이 되고 싶은 꿈을 접어야 되냐? 나는 지금 엄청난 혐오와 차별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 나는 어디로가냐? 인권위원회로 가면 되냐?’ 물었더니 담당자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동성 성행위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런 독재가 어딨습니까? 이것이 정상입니까?
서울 시청은 반성하고, 헌법19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입각한 가치판단과 신앙 양심에 따른 입장을 차별과 혐오로 몰지 말고 당장 국민과 이 공무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이 모든 과오를 되돌려 놓으십시오!!
이상 헌법이 유효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양심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강요당하고, 열심히 벌어 국가에 세금 멀쩡히 내면서도,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고자, 퀴어축제하는 날은 애들 볼까 무서워 시청 앞으로 지나가지도 못하는 불편을 겪지만 어디에서도 나와 내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없는, 늘 정부로부터 무시와 차별과 혐오를 당하고 이제는 경찰이 되고 싶은 꿈도 접어야하는 열 살 아들을 둔 부모소수자, 동성 성관계자들의, 동성 성관계자들에 의한 동성 성관계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있는 국가의 횡포에 생명 같은 자녀들을 보며 절규하며 울고 있는 국민 소수자의 호소였습니다. [복음기도신문]
최미현(서울시교육사랑학무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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