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2일 사랑제일교회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내 공용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규탄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고영일 대표는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용자의 경우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책임자의 경우 비치를 자제, 개인물품 사용하도록 안내하도록 ‘권고’ 조치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은 ‘서울형 정밀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내의 공용물품인 성경, 찬송가 책 등에 대하여 ‘사용금지’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발표한 세부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최고법인 헌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행정법 이론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규탄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합한 경우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정협 권한대행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했다”며 “아울러 서울시장 직무대행, 문화본부장 및 문화정책과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각 개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공용 성경, 찬송가 사용 권리를 방해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대국가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고 대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 행태”라며 “행정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공포정치를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기독교에 대한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처분을 꾸준히 해왔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서울시 관계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합당한 형벌로 단죄함으로써,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각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서울시의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 조치가 공평한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모든 도서관의 도서 열람 금지, 장난감대여금지 등도 함께 해야한다. 그러나 지금도 모든 도서관의 도서와 육아종합지원센테에서 장난감은 대여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교회를 제재하려는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3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했기때문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와 같은 일시적 방역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방역 정책으로 돌아서서 국민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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