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6주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 의원의 안을 지지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한편, 생명존중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이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지켰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생명윤리를 지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 언론 매체의 보도에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댓글이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자.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먼저 이런 우리 현실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또한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할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2018년 우리나가 국내 낙태건수는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50만건이 예상됐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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