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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4명 여성 교수들, ‘보건복지부 낙태죄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 완벽한 인간의 모양을 갖춘 10주된 태아의 모형 ⓒ복음기도신문

전국 174명의 여성 교수들(이하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 7일 반대 성명을 내고 이는 “자유로운 태아 살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174인 여자 교수들의 보건복지부의 낙태죄 개정안 반대 성명서’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낙태죄 개정안이 자유로운 태아 살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결코 여성의 건강 보호와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의 형법 개정안에는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는 임신 후 14주까지 허용하고 ‘강간, 준강간 등에 의한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 및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심지어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기존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면서 예외적인 경우 합법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낙태 14주 이내 허용,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4주 이내 허용은 여성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확대시켰는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면서 “​이번 낙태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더욱 조장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더욱 조장하며 책임의식의 부재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교수들은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은 현재에도 이미 하루에 3000건이 넘는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이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결국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교수들은 “진정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요건 등 여러 사유로 낙태의 위험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며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 마련과 법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시편 139편 13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고백한다. 생명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생명의 주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사탄은 생명의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속이며 뱃속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교회에서 먼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몸과 정욕, 삶과 죽음의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교회도 거룩히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다음은 174명 여자 교수들의 보건복지부의 낙태죄 개정안 반대 성명서 전문과 서명자 명단이다.

[174인 여자 교수들의 보건복지부의 낙태죄 개정안 반대 성명서]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대체입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어제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는 임신 후 14주까지 허용하고 “강간, 준강간 등에 의한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 및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심지어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우리 174인의 여자 교수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낙태죄 개정안이 자유로운 태아 살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결코 여성의 건강 보호와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번 긴급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결연히 천명하는 바이다.

기존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유전학적,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합법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낙태 14주 이내 허용,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4주 이내 허용은 여성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잘 알려진 대로 낙태의 부작용은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임신, 유방암 발생율 증가, 심지어 출혈, 감염, 마취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하다.

​또 우울증, 죄책감, 분노, 불면증, 음주, 약물중독, 신경쇠약, 대인기피증, 자살충동까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난다.

보건복지부라면 마땅히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예방하려는 고민을 정책과 법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확대시켰는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다.

사실 엄연히 살아있는 태아의 생명을 임신 주수로 임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것이야말로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 낙태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더욱 조장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더욱 조장하며 책임의식의 부재를 가져올 것이다.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은 현재에도 이미 하루에 3000건이 넘는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개정되면 얼마나 더 많은 태아들이 무분별하게 살해당할 것인가!

소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이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결국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태아는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이는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도 한 때는 태아였으며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잉태하고 품어주었기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의 낙태 일부 허용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이 진정 임신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낙태 허용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고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진정 그들의 표현대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이번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낙태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육체적 상흔을 입히는 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낙태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없는, 지극히 단순하며 근시안적인 법이다.

우리 여성 교수들은 진정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요건 등 여러 사유로 낙태의 위험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며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 마련과 법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10.07.

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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