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강제수용소인 ‘12호 교화소’ 안에 화장터가 존재하는 등 교화소 안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미 워싱턴에 소재한 북한인권위원회(HRNK)를 통해 최근 발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HRNK는 최근 12호 교화소의 실태를 분석한 ‘북한: 12호 전거리교화소 사진분석 업데이트 2호’에 따르면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약 490km,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는 북한 사회안전성의 12호 교화소는, 수감자 수용시설 및 구리 광산 등 2개 시설로 이뤄져 있으며 수감자 시신을 소각하는 화장터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1일 RFA와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수감자의 시신을 소각하는 화장터의 존재를 발견했다”며 “12호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됐던 이들은 모두 수감자들의 높은 사망률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감자들의 영양실조, 질병, 부상 및 과도한 강제 노역 등이 높은 사망률의 원인으로 꼽혔다고 전했다.
HRNK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과 진행한 수많은 인터뷰와 위성사진을 대조하며 화장터의 위치를 식별했으며, 화장터는 감옥에서 동쪽으로부터 1km 떨어져 있으며, 별다른 특징이 없는 가로 약 4m, 세로 약 5m 구조로 작은 굴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또 다른 공동저자인 아만다 모트웻 오 HRNK 인권변호사는 “12호 교화소 화장터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높은 구금 사망률을 감시하고, 수많은 무고한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대신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HRNK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화소 수감자 수가 1990년대 후반 약 1300명에서 최근 약 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위성사진 상으로도 5000명 규모의 수감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서는 이 중 60%가 북중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붙잡혔으며, 여성 수감자의 경우 80%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는 한국 드라마 시청, 마약 복용, 접경 지역 기독교 교회 접촉 등을 이유로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2호 교화소에 수감됐던 탈북자들의 증언 및 위성사진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넬슨 만델라 규칙) 및 ‘여성 수용자의 처우 및 여성 범죄자들을 위한 비구금적 대안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시 1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5장 제68조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숨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때로는 처형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을 체제 위협 세력으로 취급해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현재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기사)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