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중절(낙태)에서 생존한 유아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에포크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국가 가톨릭 조찬기도회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않은 모든 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속에 만들어졌다는 영원한 진리를 믿는다”며 “미국 사회에서 종교와 기도의 중요한 역할과 신성한 생명권을 항상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소중한 아기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낙태 생존자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것은 신성불가침한 도덕적 의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화당은 낙태 실패 또는 시도 후 생존한 아기에 대한 의료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낙태 생존자 보호 법안’을 여러 차례 입법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낙태를 유아 살해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 종사자들에게 법 집행기관에 낙태 관련 위반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낙태 수술을 제공한 의료진에 대해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기 엄마는 검찰 기소 또는 민사소송에서 면제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제출됐던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상·하원에서 총 36번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로 라이프’(Pro-Life·낙태 반대, 생명 존엄성 수호)를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힘입어 법안에 담긴 취지가 행정명령 형태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부가 신생아 연구를 위한 연방기금 지원을 확대해 “모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장하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미국은 천주교와 신앙인들 덕분에 강한 국가라고 전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연임에 성공할 경우 ‘미국 가족계획연맹’(PP) 등 낙태 수술을 지원하는 단체에 연방지원금 제공을 중단하고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PP 측은 생명 존중 운동을 “반(反) 낙태 운동”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낙태 접근성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은 낙태죄 처벌이 불가능해져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과 미국의 상황은 정반대다. 낙태의 위기에서 살아난 아이까지 의료혜택을 제공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나라의 원리와 부합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1973년 1월 낙태를 합법화 한 이후 끊임없이 반 낙태운동, 생명존엄수호 운동을 벌여왔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통로를 통해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신다. 선을 위해 싸우며 악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미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한국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며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 수많은 성도와 단체들이 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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