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침해”..부기총.충기총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하기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의 하나로 교회 비대면 예배를 금지했으나, 부산, 충청권 등의 교회총연합회가 정부의 7대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 식사 금지, 출입 명부 작성)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는 부산시의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카페나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문을 닫게 하지 않았다며,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체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2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기총은 이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의 이같은 행정명령은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시키려는 정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부산시의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며,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충기총)도 부당한 충남도의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이날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연합회는 이 같은 결정을 담은 공문을 부기총 산하 1800여 교회와 충기총 산하 3200여 교회에 발송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천주교회의 미사와 불교법회는 이 같은 집회 금지와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sbs는 이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사와 법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종교행사인 만큼 일회성을 모임을 대상으로 한 50명 이상 집함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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