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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도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안돼’…종교자유 침해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방침을 밝혔다. 사진: 유튜브채널 연합뉴스 캡처

10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방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교회 모임 제재의 모습을 띠고 있어 종교자유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측 관계자가 한 언론과 대담에서 “교회 명의의 모임과 행사는 다 금지이며 교인들끼리 사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대상이 아니라”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교회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혈액량이 부족해서 교회 차원에서 교인들이 헌헐을 하기로 했으나, 교회이름으로 헌혈하면 안되며 동사무소같은 장소에서 개인 명의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회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헌혈차가 교회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헌혈도 교회이름은 안된다고 한다”며 “같은 사람이 교회마당에서 하면 코로나 걸리고 동사무소에서 헌혈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느냐”며 정부 방침에 어이없어 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자가 통제 가능하고, 시간대와 장소가 고정돼 있는 주일예배, 수요예배, 철야예배 등을 정규예배로 보고 때마다 장소를 옮기는 예배는 안 된다고 했다.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는 “정규예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과 행사를 지칭한다”며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가대 연습 없이 성가대를 하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은 연주를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며 “따로 모여서 연습 하지 말라. 성가대 연습 모임은 소모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습 모임은 안 되고, 직전에 본당에서 잠시 맞추는 건 괜찮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 기간에 대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기한 없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찌 됐든 교회의 소규모 모임들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니, 방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바깥에서 하는 교회 소모임에 대해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소모임은 안 된다. 말 그대로 교인들 사적 모임 자체는 저희가 이번 행정조치에서 금지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체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동호회 모임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교회는 자제가 아니라 금지 아닌가”라는 질문에 “교회 이름으로 이뤄지는 모임을 금지했지, 사적 모임을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성경공부모임 금지에 대해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성경공부 모임을 소규모로 하지 말라는 의미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 소모임 구성원들끼리 식당에서 식사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 행사는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같은 장소에서 교회 이름으로는 모이면 안 된다는 건데, 대놓고 교회만 단속하는 건가.”라고 묻자 관계자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불교든 천주교든, 타종교에서도 종교활동 관련해 감염자가 나오면, 교회처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총회는 교단의 운영을 위해 꼭 개최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드렸다.”며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하셔야 한다. 모임을 하실 때 아무래도 관할 지자체와 한번 협의는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해 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확진자 비율이 높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전담팀에서 격리나 관리들을 하고 있다. 제 업무가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으며 고시학원 확진자 발생 건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지침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문을 열게 하지만 그곳에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소모임은 금지된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이것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침이 맞는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고 한다면 모든 모임을 금지해야하는 것 아닌가? 어린아이도 비웃고 갈 이런 방침이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방침이다.

게다가 코로나 확진 비율이 높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이 교회 모임만 제재정도가 아니라 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종교 자유 침해의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게이클럽에 확진자가 나왔어도 그곳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을 뿐, 금지 돼지 않았다. 지금까지 게이클럽에 다녀간 동선 파악이 안된 사람이 2000명이 넘는데도 말이다.

코로나 확진 통계를 보면 감염자 1만3244명 중 신천지는 39.36%, 물류센터, 콜센터, 운동센터 등은 7%, 병원, 요양병원은 6.4%, (이단 포함) 교회에 관련된 인원은 4.29%였다. 한국교회 전체 교인 퍼센트를 따지면 0.0057%에 불과하다. 또 6만 교회 중 0.053%에 해당되는 30여개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데도 현재 교회 모임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상이다.

현재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도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차별에 왜 교회는 포함되지 않는지, 오히려 교회를 차별시키고 있는지 질문이 들지 않을 수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이 땅의 정부가 편향되고 협소한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지나온 선배들의 공과와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공부하고 연구해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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