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제개정안을 발의, 심의할 수 있다. 이 같은 입법활동은 우리 사회의 전통 윤리와 관습, 건전한 경제활동 등에 다양한 영향을 끼질 수 있는 법안으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본지는 이 같이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과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법안 발의 소식을 모아, 법안의 내용과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볼 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제시한다. <편집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갑)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이 법의 제안배경은 공공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지정,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모든 기관이 성인지 예산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2020년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안은 약 31조원으로 42조원인 국방예산의 73%에 달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같은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2010년에 도입돼 올해로 11년째이지만, 이 예산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성인지 예산은 해당 정책 편성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 모든 국민이 성차별없이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돼온 사례로는 수혜 대상자가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해당 예산의 수혜 대상자가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다거나 굳이 성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없는 사업, 가로수 정비, 공원 조성, 도서관 환경개선 등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이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성인지예산은 여성에 관한 비상식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올초 미래한국과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좌파들은 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진흥원 이런 식으로 법률용어로 용어혼란을 통해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71가지나 되는 젠더 페미니즘으로 대국민사기를 치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극단적인 젠더 페미니즘은 가정과 학교를 해체하고 나아가 국가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성인지 예산의 적용범위를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대부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12일까지. / UTT [복음기도신문]
*싱크탱크 UTT는 ‘Understanding The Times’ 즉, 시세를 알 때 마땅히 행할 것을 알 수 있다는 성경 말씀(대상 12:32)에 근거, 이 시대를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구조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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