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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교회 예배 외 모임·단체식사 금지’… 교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

▶ 예배드리는 성도(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사진: ⓒ복음기도신문

정부가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모든 교회에서 예배 외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침에 대해 교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라 교회 책임자·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코람데오닷컴은 사찰이나 성당과 같이 불교와 카톨릭에서 확진자가 발생 수천명에 달하는 전수조사하거나 사우나시설 등 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만을 대상으로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8일 보도했다.

또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한국 개신교 관련단체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교회 모임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예고한 발표는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한교총은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했다”며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했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목회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교회의 소모임, 식사제공 금지 등 정부 규칙을 아무리 지키려고 생각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며 예시했다.

교회 소그룹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해도 벌금을 내야하는지, 기존 카페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한데 왜 교회 건물안에서는 안되는지, 교회식당에서 식시하지 않고 근처 식당에 의뢰해 식사제공을 받아도 벌금을 내는지 등의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현재 식당, 카페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모임은 무방한데 굳이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임이나 식사교제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겠다는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 교계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교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교회 식사가 일반 식당에 비해 더 위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사람이며, 이는 일반 식당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경우, 최근 연방 법원이 다른 모임에 비해 교회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교회가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 정부의 법 제정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행위를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가 교회 모임 참석자 명단을 QR코드 등록으로 신상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라는 것은 정부가 성도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참석자 정보는 교회가 보유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만 이용하면 된다고 교계 전문가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회만을 특별한 방역 범위로 다루며 제재하는 정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하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교회의 강건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시길 간구하자.

다니엘은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대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밝히는 신앙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도하자. 또한 교회 앞에 다가올 어려운 시대를 깊이 헤아려 어떤 것에도 제한받거나 요동치 않는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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