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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퀴어행사 영상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비판은 불법행위”

▲ 2019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행사. 사진: 유튜브채널 한복이 아름다워 캡처

수업시간에 퀴어행사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하라고 시위한 학부모 단체가 교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대법원이 14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가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행사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눈데 대해 전학연은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1·2심에서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행사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성소수자도 이성애자처럼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권교육은 초등학생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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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초등학생에게 동성애자들의 행사 영상을 보여주는 교사에 대한 비판은 학부모로써 우리 자녀를 동성애로부터 지키는 당연한 권리이다. 아직 여러 영역에서 미숙한 초등학생들이 동성애 행사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부모들 역시 충격과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17조4항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관한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계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학생과 학부모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보다 학생보호와 교육원칙에 어긋난 교사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학부모단체의 행위를 문제시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최근 몇년 사이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바라보며,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삶을 살다가 탈동성애를 선택한 사람들은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만족을 얻지 못한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이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다. 더욱이 동성애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에이즈(AIDS)로 면역체계 파괴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정욕을 추구한 결과, 인간에게 허락되는 것은 고통스런 삶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삶을 거부하는 우리의 존재적 죄성에 비롯되는 것임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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