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호 / 뉴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의 법 개정 시한(2020년 말)을 앞두고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올 연말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낙태죄를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기독교방송 CTS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불과 7년 만인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간주하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법이 등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낙태죄 조항은 2020년 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즉, 낙태가 허용돼 태아 살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해당 판결은 의학적·법률적·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많은 태아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금년 12월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처벌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태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반대론자들이)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신앙의 결의를 가지고 믿음을 바로 세워 이 모든 상황을 역전 시킬 때”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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