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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긴급위원회 재소집…’우한 폐렴’ 국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사진: who.int 캡처)

세계보건기구(WHO)가 29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긴급 위원회를 재소집해 우한(武漢) 폐렴에 대한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30일 0시 현재 중국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武漢) 폐렴’의 누적 확진자 7711명, 사망자 170명으로 계수된 상태다.

이에 앞서 WHO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긴급 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3건 확인됐다”며 긴급 위원회 재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6000여 건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15개국에서 68건으로 1%에 불과하다”면서도 “(중국 외 지역에서)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은 많은 국가와 전문가, 기업, 지역 사회가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여러 나라가 전세기를 동원해 중국으로부터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있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해당 결정은 각국에 달렸다면서 추가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각국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WHO의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한다. 또 상황이 심각하고 특이하며 예기치 못한 정도로 감염 국가 이외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이고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선포된다. 국제적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된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면 사무총장이 이를 토대로 최종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자문 위원은 모두 15명이며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는 사무총장의 고유 권한이다.

만일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6번째 사례가 된다. WHO는 그간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선포했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은 우리 시대에 많은 측면과 영역을 생각하게 한다. 건강과 특별한 음식을 먹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가져온 야생동물 식습관과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를 통해 문제를 축소시키려고만 하는 지도자의 미숙한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했음에도 불구,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는 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는 인간의 문제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간결하게 지적했다. 욕망과 자랑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또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된 이 질병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 세계를 향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때, 가난하고 힘이 없어 질병에 걸려도 아무 대처를 할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중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비상사태로 번지고 있는 질병을 속히 막아주시길 간구하자. 그러나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인 죄가 생명에 들어와 온 인류에게 사망과 죽음을 가져온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들려주시길 기도하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환난 앞에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가 임하길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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