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야당인 민주당(SDP)이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트 두 건과 온라인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법’에 따라 정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명령은 인력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포프마) 사무국이 지난 주말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
인력부는 ‘전문가, 관리자, 임원 및 기술자’ 수가 감소했다는 SDP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실제로는 2015년 이후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력부는 “SDP의 이 같은 거짓 서술의 목적은 한 가지, 당사자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싱가포르 국민이 호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DP 측은 정정 명령에 따르겠다면서도 해당 조치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SDP는 성명에서 해당 서술은 스트레이츠 타임스 기사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신문 측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도 이날 야당인 ‘민중의 목소리’ 소속 림 틴 변호사의 페이스북 포스트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보도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싱가포르 학생들보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림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포프마(Pofma)는 10월 2일 발효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적용됐다.
이 중 세 건이 야당 인사가 올린 글이나 페이스북 포스트 등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한 건은 페이스북 측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정정 명령을 받은 반정부 인사가 이를 거부하자 당국이 페이스북 측에 해당 포스트에 정정 공고를 게시할 것을 요구해 관철한 경우다.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정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IT 업체나 해당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을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기사 또는 글과 나란히 정정 내용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을 따르지 않는 IT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인권단체는 물론 IT 업체들도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면서 입법에 반대해왔다. 특히 2020년 초 총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법 집행이 엄격한 싱가포르에서 거짓 뉴스나 글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렸을 때 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짜뉴스법’을 만들었다. 지난 10월 2일 법 발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적용됐다.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법으로 통제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올바르지 않은 뉴스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참과 거짓을 판단하실 수 있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심판자가 되어 모든 자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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