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성평등, 통일, 정치 교육과 왜곡된 이념 주입이 우려되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 입법예고가 오늘 28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기독시민들이 이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이 12일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부터 초·중·고교에 ‘시민’ 교과를 신설키로 한데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며 “‘민주’라는 단어 앞에 ‘자유’가 빠진 점, 교육 예산이 민간단체에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국회 사이트에서 시민들은 “최근 인헌고 등에서 사상독재 주입교육 사례를 볼 때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 우려되며, 이로 인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성가치관교육을 막고, 좌파식 교육의 근거가 되는 민주교육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허은정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표는 “미국에서는 시민교육 지침서를 만드는데 2년간 150여회의 공청회와 1000명의 조건을 거쳐완성됐다”며 “특정 정당의 정책을 주입하는 이번 시민교육 법안 제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민주시민조례 제정을 시도해왔다. 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민주시민조례가 그것이다. 이에 세종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공열 목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회 제58회 임시회에 상정된 해당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조례 제정 목적은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민주시민교육 기본 이념과 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교육 위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독교계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에 속하지 않아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고, 편향된 성평등, 통일, 정치 교육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학교 내에서 위탁 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칠 경우, 왜곡된 이념을 주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조례에 대해 강력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현 시대의 교육적 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민감한 반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시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 스며들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례에 따라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 충남, 경기, 인천, 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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