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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제도권 안에서 신앙·교육·선교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학교 형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하는 자사고 학교들.(출처: CBS 캡쳐)

입시교육 심화를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난 6월 20일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자사고 제도는 제도권 안에서 신앙·교육·선교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학교 형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회와 신앙은 23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발간하는 ‘좋은나무’에 게재된 자사고 제도의 존속과 폐지에 대한 두 견해를 인용, 보도했다. 우수호 목사(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는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자사고 존속을, 김진우 위원(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자사고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이다’라는 주제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1. 자사고는 존속돼야 한다는 주장

자사고의 역사

해방 이후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국민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교육 부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사립학교가 본격화됐다. 실제로 국·공립학교의 숫자가 적었던 해방 이후 초기에는 사립학교가 80%가 넘을 정도로 많았다. 사립학교는 공공성을 앙양(昂揚)함과 동시에 사립학교가 가지는 특별한 교육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수성은 국·공립학교가 가질 수 없는 특성을 살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건학 정신이나 설립 이념을 따라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근거가 되어왔다.

사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자유와도 직결되므로 외부 간섭 없이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성을 지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학교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킬 자유를 보장한다.

자사고 이전엔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했던 사립고

자사고 이전의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했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선발권,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없었다. 사립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사립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거의 없이 국·공립학교처럼 운영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된 자사고 제도는, 보완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며, 사립학교가 실제로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하고 운영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

자사고의 장점이란

우목사가 평가한 자사고의 장점으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 인정, 교육과정의 편성권 허용으로 사립학교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 우 목사는 이에 대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는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교육의 내용이나 철학까지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육과정이나 철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되 그것을 위한 비용과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교육적 평등과 기회균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자사고 제도는 존속해야한다

우목사는 “자사고 제도는 국가가 강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필요를 외면하는 일이며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립학교(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의 종교교육과 선교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광고가 자사고를 선택한 계기

우 목사는 대광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전환한 계기는 2004년 학생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예배와 기독교교육을 거부함으로 시작된 ‘강의석 군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라고 밝혔다.

우 목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입학생 강제 배정 제도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종파교육(기독교교육과 선교)을 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종파교육을 하려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서 입학해야 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당시에 우리 학교는 통학 거리 기준으로 교육청이 입학생을 강제 배정하였고, 교육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전과 같은 신앙 교육과 선교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설립된 1947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기독교교육과 선교를 해 왔는데, 그런 활동이 입학생 강제 배정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 학교의 현 주소라는 것이다.

우 목사는 “합법적인 기독교교육의 길을 찾던 중 2010년에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대법원판결에서 명시한 기준에 근접한 학교 형태를 제시함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2/3의 학교 운영비(약 40억 원)를 지원받지 못하고 학생 선발권이 없는 추첨 방식 선발이었지만, 기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 형태였기에 많은 부담과 두려운 마음으로 자사고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했던 자사고

우 목사는 “자사고는 우리나라 현행법 아래서 기독교학교들이 제도권 안에서 신앙을 교육하고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학교 형태다. 물론 지금의 자사고 형태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편성권(‘종교’가 아닌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는 등)이나, 학생 선발권(기독교교육을 원하는 학생 우선 선발 등)이나, 재정의 자율성(기독교교육이나 선교에 필요한 재정 편성) 등이 아직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자사고는 일반고 교실붕괴의 주범이 아니다

우 목사는 “자사고 제도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의 교실붕괴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선교와 기독교교육을 지향하는 종립학교들이 합법적으로 선교의 자율성을 얻어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며 “고교서열화나 입시 위주의 교육, 교실 붕괴의 문제는 자사고가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와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가 존재하는 한, 고교서열화나 입시위주의 교육, 교실 붕괴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며 “자사고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들이 본래의 지정 목적대로 고유한 건학 이념을 살리고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필요를 존중해주면서, 교육과정이나 철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고, 그것을 위한 모든 지원과 비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형태가 바람직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 것이 우 목사의 주장이다.

2. 자사고는 폐지돼야한다는 주장

국영수 중심의 자사고는 폐지돼야한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하 김 위원)은 ‘자사고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이다’라는 기고에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자사고가 교육과정 다양화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못을 뿐만 아니라 국영수 수업 시간이 늘어나 입시교육 심화와 획일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 교육의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지 못했다”며 “자사고의 존재 명분인 교육과정 다양화 역시 국영수 수업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는 입시교육 심화와 획일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의 문제는 학생 선발권에 있다고 지적

자사고와 외고 같은 학교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학생 선발권에 있음을 지적한 김 위원은 “해당 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일반 학교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교가 성적순으로 서열화됨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사학의 자율성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으로

김 위원은 종교사학의 문제에 대해 “종교 사학의 경우는 건학 이념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율성이란 종교 의식 참여를 강요하는 자율성이 아니라,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기독사학의 건학이념 안에는 기독교적 행동이 따르는 것도 포함돼 있다.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신앙적 행동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하는 거짓이다. 각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 땅의 다음세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생명을 얻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나라의 전쟁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5)”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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