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 주최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주제의 학술포럼에서 이같은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무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는 “독재 가능성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오늘의 심도 있는 포럼을 통해 올바른 인권 정책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최대권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다, 2017년 스스로를 헌법기관화 하려 하더니 이제는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는 마치 비밀작전을 하듯 인권단체들의 논의에서 (그것이) 흘러나왔을 뿐 조문화, 문자화 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전에 발의하고자 했던 차별금지법안과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법초안, 2014년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기본법안을 분석해보면, 내용이 사실상 동성애, 동성혼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는, 신앙과 학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들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 옹호학자들이 발표한 자카르타 원칙을 보면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있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사상이 표현의 자유를 앞선다는 내용인데, 풀어 말하면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굉장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주장을 법제화한 나라를 보면 특정 인물이 아닌 행위에 대한 표현까지 처벌을 가하고 있다. 동성애 지지자들만의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02년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정의한 사전들의 내용을 삭제했고, 청소년유해매체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또 언론사의 보도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신우회를 신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분모’ ‘분자’가 성차별 언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편, 논찬에서 명재진 교수는 “인권기본법은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중복된 법일뿐 아니라 헌법에 도전하는 위법”이라며 “우리 헌법도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특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이중적으로 우월하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동성애 옹호자들은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민주주의다’,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는 세 가지 주장을 하는데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에는 반드시 찬성 반대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고영일 변호사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발의하려던 법안을 보면 인권의 범주에 동성애자와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특정 이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이란 어느 나라를 가든 인정되는 ‘보편성’과 ‘도덕성’, ‘법적 정당성’, 그리고 법에 있든 없든 누리는 ‘근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부패한 자아에 초점을 맞춘 ‘인권’의 의미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선포하자. 진정 이 나라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주신 원형의 생명을 누리며 신앙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17)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복음기도신문 > 본지 기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을 밝히고 사용해주세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