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과 교권 침해 등의 반대 목소리에도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경남도민일보가 26일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3월 한차례 수정 후, 지난 22일~24일까지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가운데 1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성별이나 종교, 나이, 출신국가, 성적 지향, 종교, 인종, 피부색, 언어, 장애, 학업성적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자치와 학교자치를 뒷받침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게 됐다”며 “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미래교육연대는 2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들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학생인권 조례로 다른 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줄었다는 보고와 반대하는 단체의 실체가 없다는 박 교육감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경남도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2009년, 2012년 두 차례 무산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도의회는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제출되면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각 지방마다 학생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조례안들이 만들어지지만, 그 때문에 청소년기에 반드시 배워야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존재적 죄인의 자아를 발현하게 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이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음세대들로 일으켜주시길 기도하자.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신 4:10)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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