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낙폐반연)은 오는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존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낙태 지지자들이 일부 언론들과 합세해 낙태 합법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에 분노한 전국의 학부모들과 어린이들 수십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낙폐반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엄연한 생명임을 밝히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사회·경제적 사유, 여성의 건강권 확보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태아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태 합법화는 결국 생명경시 풍조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고 낙태 광고의 범람 및 태아의 장기 매매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며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4:4로 합헌 결정을 냈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낙태죄는 7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 판결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지난번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도 | 주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낙태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주님, 다음세대에게 주님의 통치를 가르치려는 교회와 학부모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공격에도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기도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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