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회 조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관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현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8월 문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항에 등장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로 인해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옹호가 이뤄지고 동성애 반대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입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최근에는 현 정부 주도하에 ‘성적 지향’ 문구를 근거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고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조장 근거법일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금지시키고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센터)는 “인권의 담론은 국제정치 및 외교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일상 영역에 까지 깊숙이 침투해 왔으며, 최근에는 소수자 관련하여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다수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 아동, 이주민, 성소수자, 노동자, 학생, 군대 등에서 소수자 중심의 인권담론자와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것은 상당한 도덕적 비난과 혐오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강화가 필요하고, 혼인·가족·교육 제도와 같은 사회 제도를 지켜내야 한다”며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효과적이지 않고,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극적 입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단계”라며 “남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은 교훈을 우리는 거져 얻을 수 있고, 그러한 대가를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이현영 대표(국민을 위한 대안)는 “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국가인권정책(NAP)은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등 ‘국민’을 모두 ‘사람’으로 바꾸는 반헌법적 정책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국경을 개방하는 외국인 유인정책도 적극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신남방정책이 그 예”라고 했다. 신남방국가 중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의 동남아 저개발국가가 그 대상인데, 의사나 변호사의 전문 직업인에게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전문 자격증의 위조여부 판별이 어려움),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는 대도시(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거주하기만 하면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는 정책이다.
이 대표는 “국경을 전면 개방하는 것과 다름없는 외국인 인권정책들은 유럽의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들 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도|하나님, 왜곡된 시각으로 인권에 대한 해석을 하고, 법률까지 만들고 있는 이 정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인권은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주권 안에 엎드릴 때 회복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법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함을 밝혀주시고, 이 땅에 참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율법을 세우사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무지한 사상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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